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 66종의 자격증 소지자들이 학점은행제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자격 학점인정기준’을 고시했다.
학점인정 기준에 따르면 학점은행제 인정 자격이 건설교통부 등 정부 21개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66종의 자격증 소지자로 확대된다. 자격증 소지자는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제 운영실에 신청하면 학점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등 전국 370개 평가인정기관에서 잔여 학점을 취득하면 전공별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학점은행제상 학점인정 자격이 기술사나 기능장 등 국가기술자격에서 66종의 기타 국가자격으로 확대되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자격증을 따면 6점에서 최고 45점까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은 최고인 45학점 그리고 법무사나 관세사 등은 42학점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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