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격증 대여” 불법행위 일제단속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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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격증 대여” 불법행위 일제단속 예정
  • 법률저널
  • 승인 2009.10.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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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말까지 자신신고, 12월말까지 합동단속
 
 건설, 전기, 소방 등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에 대한 범부처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산림청, 소방방재청과 함께 자격증 대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다음달부터 12월 말까지 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단속은 건설ㆍ전기ㆍ환경ㆍ소방ㆍ산림 분야 자격증에 대해 이뤄지며 불법대여 자진신고는 오는 31일까지다. 자격증 대여는 자격 취득자의 정상적인 취업에 피해를 주고, 산업현장 및 각종 건축시설물에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범죄행위로 간주된다.

먼저 자진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관련 협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진 신고를 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취소ㆍ정지 등 행정처분이 면제되고 형사처벌도 선처될 수 있다.

이번 단속 대상은 불법 대여가 의심되는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업체로 최소화하되 자격증 취득자를 정상적으로 채용한 업체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합동단속 결과 불법대여가 확인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취소(또는 정지)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여받은 업체 및 대여 알선자도 같은 기준으로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로 등록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등록취소ㆍ말소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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