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특별연수로도 교사자격 획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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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특별연수로도 교사자격 획득 가능
  • 법률저널
  • 승인 2009.10.01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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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 관련법안 입법예고
 
 정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단기간의 특별 연수를 통해 교사로 진출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예비교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지난 달 29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교직 진출의 기회를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교단에 설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임용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에 제시된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기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를 추가했다.

현행 법령에는 사범대 졸업자, 교육대학원 또는 교과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의 석사학위 소지자,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대학 교육과 졸업자 등 8가지 기준에 의해서만 중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개정 법률은 교원양성기관 출신이 아니거나 교육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별도로 설치되는 단기간의 교원양성특별과정을 밟으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교직의 문호를 대폭 넓혔다. 다만, 교원양성특별과정을 통해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실제 교단에 서려면 기존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임용시험을 치러야 한다.

교원양성특별과정을 어떤 기관에 설치할 것인지, 이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대통령령, 예규 등 하위 법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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