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2차 D-1, "이것에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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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차 D-1, "이것에 유의하자"
  • 법률저널
  • 승인 2009.09.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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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고에서 711명 '결전'

 

2009년도 제15회 법무사 제2차시험이 26일부터 양일간 서초고등학교에서 최종 관문을 놓고 자웅을 겨루게 된다.


이번 2차시험 응시대상자는 올해 1차시험 합격자 382명과 1차 면제자 329명(전년도 1차 합격자 311명, 경력자 18명) 총 711명이며 최종선발예정인원(120명) 대비 약 6대 1의 경쟁률이다.


올해 1차 합격자는 전년도(364명)보다 18명이 늘어난 반면 면제자는 전년도(349명)에 비해 20명이 줄었다. 


시험과목별 시행일정을 보면 첫날인 9월 26일에는 1교시(10:00∼12:00) 민법, 2교시(13:30∼15:30)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치르며 27일에는 1교시 민사소송법과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2교시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신청서류의 작성이다.


응시자 주의사항으로는 시험 당일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한다. 

 
답안지 작성은 청색 또는 흑색 필기구(연필종류는 사용금지) 중 한가지 색상만을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시험도중 통신장비(무선호출기·휴대전화기·이어폰·MP3플레이어·PMP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전자수첩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답안지는 영점으로 처리된다.


법률과목 시간에 배부되는 법전은 시험 시간이 종료된 후에는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특히 법전을 가져가거나 훼손(절취, 낙서 등)할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시험용 법전에는 '포스트-잇' 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


응시자 준수사항 및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험도중이라도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앞으로 시행될 시험에 3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제는 기본이 되는 교과서와 지금까지 정리했던 자료들을 빠르게 한번 훑어보면서 차분히 정리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험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식사를 거르는 것보다는 평소와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절대 무리하지 말고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도록 한다.


특히 시험지를 받아들고 너무 어렵다고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생각하며 과감하게 답안을 채워야 한다.


2차 합격자는 12월 2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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