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입법고시 원서접수, 당초 15일에서 연기
상태바
내년 입법고시 원서접수, 당초 15일에서 연기
  • 법률저널
  • 승인 2008.12.12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수접수, 이르면 17일부터 가능
선발인원 20명 못 미칠 듯

 

국회 소속기관의 내부 인력운영과 관련한 여러 변수로 인해 인력 충원계획이 확정되지 못해 시험시행계획 공고가 늦어지면서 내년도 입법고시 원서접수도 순연하게 됐다.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20일 최종 확정 공고 이전에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2009년도 제25회 입법고시 시험일정을 공지했었다.


공지한 시험일정에 따르면 원서접수는 이달 15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발예정인원 확정이 늦어지면서 원서접수도 덩달아 늦춰지게 된 것.


국회사무처 한 관계자는 "예정대로 15일부터 원서접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확정 공고가 나가야 하지만 아직 선발인원을 확정하지 못해 공고가 다음주로 늦어지게 되었다"며 "이에 따라 원서접수도 당초 15일에서 이르면 17일 또는 18일, 늦으면 22일부터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다른 시험일정은 당초 공지된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제1차시험은 1월 17일 토요일 실시된다. 2차시험은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되며 3차시험은 4월 28일부터 29일 양일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합격자는 1차 2월 7일, 2차 4월 18일, 최종 5월 2일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선발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무원 감축 기조와 맞물려 올해(23명)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감축 폭은 행정부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부의 경우 매년 선발인원의 규모가 크지 않고 최근 입법부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두 자릿수 선발은 확실시된다. 다만, 20명이 넘지 않는 17∼18명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국회사무처는 내년도 선발인원 및 시험일정 확정 공고는 15일쯤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 입법고시에서 달라지는 점은 우선 응시연령 상한이 완전히 폐지된다.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각장애인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 신설이다.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토플 PBT 352점, CBT 131점, IBT 35점, 토익 350점, 텝스 375점, 지텔프 Level 2의 43점, 플렉스 37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입법고시 제1차시험 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전체 경쟁률이 100:1 초과시 13배수 범위 안)에서 선발예정인원이 15배수 범위 안으로 변경된다.


2010년부터는 2차시험 과목 일부가 변경된다. 현재 필수과목인 '상법'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되고 선택과목이었던 '형법'이 필수과목으로 바뀐다. 또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확인 시점도 2010년부터 현재 '1차시험 전일'에서 '원서접수 시'로 변경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