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회 법무사 제2차시험 -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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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회 법무사 제2차시험 - 총평
  • 법률저널
  • 승인 2008.10.0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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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윤동환  서울법학원
 
올해도 역시나 민법은 수험생들이 1시간안에 다루어져야 할 사항을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사안의 해결에 ‘필요한’ 법적 논리의 ‘맥’을 논리적으로 짚어 가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올해 출제경향을 분석해 보면 수험가에서 예견된 바와 같이 50점짜리 문제가 모두 전면적인 사례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아마도 150점의 사법시험의 경우 몇 년째 단문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사례문제를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테스트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실무가들이 출제하는 법무사 시험답게 주제 자체도 실무적으로 논란이 많은 채권자취소권과 임대차와 관련한 쟁점이 출제되었으며, 날짜 및 금액이 복잡하게 관련되는 부분도 해마다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Ⅱ. 문제에 대한 개괄적인 쟁점소개
1. 문제 1
설문(1)의 경우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일부 양도(대물변제)가 사해행위가 되느냐 여부가 관건이고, 설문(2)의 경우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되고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의 가액배상의 범위 및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설문(2)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피고를 채무자 乙로 전제한 것은 출제오류인지 의도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2. 문제 2
설문(1)의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의 부당이득반환과 관련하여 소위 ‘실질적 이득론’이 핵심적으로 문제되고, 설문(2)의 경우는 언제까지의 차임상당액이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임차보증금의 발생시기 및 확정과 관련하여 문제되고, 설문(3)의 경우는 임대차 종료에 따른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관련하여 ‘이행지체 저지효’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다소 아쉬운 부분은 설문(2)에서 “위 가.항의 사례에서”라고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오타라고 보여집니다.

 

Ⅲ. 맺으며
무엇보다 수험기간 내내 악전고투하였을 수험생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유예로 시험을 본 수험생들은 각 학원 강사들이 소위 ‘예시법답안’이라고 내는 해설내용 및 이미 지나간 본인의 답안작성에 마음을 두지마시고 의연하게 결과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차로 시험을 본 수험생들은 이번의 경험을 통해 출제경향 및 2차 공부에 방향설정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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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송춘근  서울법학원

거의 매해 총론과 각론이 결합된 문제가 출제되었으나 올해는 쟁점이 각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중요하게 여기고 미리 대비해 온 문제가 출제되어 무난하게 답안을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험생간의 점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2중 매매나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배임죄의 타인사무처리자 지위를 논하는 것은 사실 매우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다만 미리 출제에 대비해 무난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겠지만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정치하게 논리를 전개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출제를 예상하고 있는 문제는 평소에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 두어야 차별화된 답안으로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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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김영환  서울법학원

 

一. 먼저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14회 형사소송법은 형식적으로는 예년의 논술형 또는 논술형 + 준Case 형태의 문제에서 탈피하여 Case 형태로 출제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준Case 형태의 문제로 출제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과목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수험가에서도 이미 예견되고 있던 바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무사 형사소송법도 단순한 논술·단문집의 범위를 넘어서 기본서를 기초로 한 쟁점위주의 Case 형태로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바람직한 출제경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二. 올해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면, 종래 공동피고인인 공범자의 자백과 관련된 판례의 입장(①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인 공범자의 피신조서는 원진술자인 공범자의 성립의 진정만으로도 부인하는 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사경 작성의 공동피고인인 공범자의 피신조서는 원진술자인 공범자의 내용인정만으로 부족하고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여야 피고인에게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 더불어 수험생들이 간과하기 쉬운 개정 형사소송법하에서 종래의 판례의 입장에 어떤 수정이 필요한지(①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인 공범자의 피신조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2항이 아닌 제4항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진술자인 공범자의 성립의 진정만으로 부족하고 제4항이 요구하는 요건, 특히 부인하는 피고인측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고, 특신정황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② 사경 작성의 공동피고인인 공범자의 피신조서는 인권보장을 위한 실정법적 강화규정이자 위법수사의 억지라는 제312조 제3항의 취지상 개정 형사소송법하에서도 종래의 판례의 입장이 그대로 타당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까지를 묻는 심도있는 문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三. 참고로 제48회 사법시험과 2005년도 법원사무관 일반승진시험에 공범자의 자백과 관련된 유사한 문제가 출제된 바 있었고, 저의 최종 무료특강에서도 A+ 급으로 강조한 바도 있었습니다(상세는 졸저, 논술·단문 형사소송법, 법학사간, 675면 이하 및 685면 참조 바람). 앞으로 사법시험 등에서도 출제가 유력한 쟁점입니다.


四. 끝으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차분하게 발표가 있기까지 수험기간 중 소홀했던 부분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소식이 있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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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이준현  서울법학원


2008년 제14회 법무사 2차 시험에서, 민사소송법 문제는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듯 하지만 민사소송절차를 이해하고 교과서를 정독한 수험생들이라면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형의 문제에서는 ⅰ) 변론의 내용으로서 항변(피고 1)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피보전채권의 소멸(피고 2), ⅱ)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피대위채권의 소멸, ⅲ)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있어서 소의 이익, ⅳ) 기일에서 쌍방불출석의 효과 등의 논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민사소송전반에 걸쳐서 일반적인 민사소송법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제이었으며, 특히 채권자대위소송이라는 중요 논점을 다시 한번 출제하였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습니다. 

 

단문형의 문제에서는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소송의 종료에서 소취하나 재판상 화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준비에 소홀하기 쉬운 청구의 인락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이론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준비해야 한다는 암시를 주는 듯 합니다.

 

단문집이나 사례집만으로 공부를 하신 수험생들에게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지 몰라도, 교과서를 정독하고 민사소송흐름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민사소송은 법무사 실무에서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지식을 모두 알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문제의 출제경향이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교과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1년간 시험 준비하시느라 그리고 시험보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고, 모쪼록 발표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합격의 영광이 수험생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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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배병한  서울법학원


민사소송의 문제자체가 난해하여 긴 시간을 투자하였다면 동시간에 시간할애를 하여 풀어야하는 민사사건관련서류의 경우 촉박한 시간이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전년과 비교하여 논점자체가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체가 상인인지가라는 눈에 보이는 논점으로 시작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멸시효, 시효중단의 문제까지 논점이 꼬리를 물고 있으며, 또한 연대보증에서 출발하는 문제는 시효중단의 효력의 인적범위 및 주채무 소멸에 따른 연대채무의 부종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립논점으로 판례를 간단하게 짚어주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압류가 있는 채권의 청구 문제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논점을 찾고 그 논점에서 출발하여  차근히 요건과 효과부분을 더듬어가며 문제를 풀었다면, 원고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청구취지와 원인을 찾는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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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서류의 작성
                                                                  유석주  서울법학원

1. 부동산등기법

금번 부동산등기법 논술 50점 문제는 2007년 8월에 제정되고 11월에 개정된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14호)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이다. 종전에 8회에 이미 출제되었던 문제이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수험생과 학원에서는 본 문제를 예상문제에서 제외하였으나, 기본서위주로 공부를 하신 분이나 아니면 서류작성에 대비하여 본 등기예규의 내용을 숙지하신 수험생이라면 어느 정도 기본점수는 확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내용 추가하지 아니하고 예규의 내용을 그대로 서술한 수험생도 충분히 높은 득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배점 포인트는 ① 공유물분할판결은 이행판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독신청이 허용된다는 점 ② 단순한 재심판결에 의하여서는 단독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③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이 판결주문에 누락된 경우에는 단독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④ 10년이 경과한 판결에 의하여서도 단독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⑤ 승소한 등기권리자에는 피고나 당사자참가인도 포함된다는 점 ⑥ 공유물분할판결의 경우에는 원·피고에 관계없이 단독신청이 허용된다는 점 ⑦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에 채무자 혹은 제3채권자도 그 판결문에 기하여 단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⑧ 각종 판결이나 조정조서에서 등기원인과 등기원인일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 ⑨ 공유물분할판경의 변론종결후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의 처리방법 ⑩ 등기관은 판결이유는 살펴볼 필요가 없이 판결주문만 살펴보면 된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논술 20점 문제는 기본서에 나와 있는 예규(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2001.12.31 등기예규 제1050호)의 내용을 그대로 서술하면 역시 높은 득점을 하였을 것이다. 아무래도 본 문제는 전형적인 불의타문제이므로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한 수험생 혹은 최근에 1차 시험을 본 수험생이 상대적으로 좋은 득점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2. 등기신청서작성

등기신청서 작성문제는 민법상 대습상속, 배우자 사망 이후에 재혼한 경우의 상속권,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외국민의 거소신고증명서, 행방불명된 자의 주소증명, 외국인의 동일인증명/주소증명/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상속포기의 문제 등이 총체적으로 언급되었다.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판단되는데, 다만 상속등기와 관련된 부분이나 외국인·재외국민 관련 부분은 강의/모의고사 등을 통하여 충분히 연습한 문제이므로 학원수업에 충실하였던 수험생은 남보다 우수한 답안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많은 수험생은 학원에서 연습하였던 문제와 거의 흡사하다는 평을 하였다.

 

3. 결론

부동산등기법 14회 2차 시험문제는 난이도는 있지만 약술형 문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수험생이 답안지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판단하므로 등기법에서 과락을 받는 수험생은 예상보다는 많지 않으리라고 보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60점 이상의 고득점자도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합격의 소식이 올 때가지 차분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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