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수기]법무사시험 최고령합격-박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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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수기]법무사시험 최고령합격-박인상
  • 법률저널
  • 승인 2002.03.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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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상
서강대 영문과 졸업
제7회 법무사시험 최고령합격(54세)

 

 

태산위에 더 높은 봉우리가 있다 하여도 나는 오르고 또 오를 것이다

 

Ⅰ. 시작하는 말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지금으로부터 반세기쯤이나 전에 초등학교 교실 벽에 붙어 있던 이 시조를 오늘 문득 떠올리면서 이 글을 씁니다. 늦은 나이에 법률공부를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것도 상당히 긴 세월동안 주로 집에서 혼자 공부하면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에 목말라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접하게 된 다양한 합격기들은 나에게 더없이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내가 이들 목마른 동지들의 친구가 되고자 별로 내세울 것은 없지만 나름대로 그 동안 겪었던 수험공부 과정과 공부방법에 대한 생각을 소개할까 합니다.

 

Ⅱ. 합격하기까지

 나는 어릴 때 시골에서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어머님께서 겪으셨던 여러 가지 사회적 고통을 목격하고 법률가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공업계통의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지만 끝내 중도 포기하고 대입 검정고시를 거쳐 이번에는시대 조류에 따라 영문학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20년 가까운 직장생활 동안에도 나는 법률과 관련된 업무를 보았고 법률가에 대한 꿈은 그때까지도 살아 있었던 듯 싶습니다. 직장생활 초기에는 미국 law school에 대한 관심도 잠깐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1994년 드디어 직장을 그만두고 법무사 시험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공부기간이 이렇게 길어 질 줄은 예상 못했지만 반드시 끝을 보겠다는 각오만은 확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첫해에는 1차시험에도 낙방하였고 그 후로 계속된 시험에서는 1차에 낙방한 적은 없었지만 2차에서 연속 네 번이나 고배를 마셨습니다. 공교롭게도 네 번중 세 번이나 민법 한 과목에서만 과락이 나왔고 평균 점수도 50점 남짓하여 합격선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형사법에서는 기대 이상의 점수가 나왔으나 민사법에서는 특히 민법에서의 不意打 등으로 점수가 저조하였고 등기법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지만 기대만큼의 점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합격전략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당면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민법을 정복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민법이 민사법의 기초 과목일 뿐만 아니라 법무사 시험에서는 민법의 배점비율이 높고 민소법, 등기법, 민사서류작성과목과도 직, 간접적인 관련을 가지므로 최소한 장기 전략에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민법에 할애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부하는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험공부를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학원 강의를 주로 이용하였지만 그 후로는 간헐적으로 필요한 과목별로 학원 수강을 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외부와 단절된 채로 혼자 하구언수강을 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외부와 단절된 채로 혼자 공부해 왔는데 그 능률성에 대한 의심이 생겼고 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원 모의고사반에도 들고 급기야는 고시원에도 입주하여 동지들과 교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나는 이번 시험에서 민법에서 과락를 면함은 물론 50점을 넘겼고 전 과목 고르게 점수가 잘 나와 평균 60점을 넘는 과분한 점수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나는 취약한 법학적 기초를 보완하기 위하여 남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고 무뎌져 가는 知力과 筆力 그리고 갈수록 고갈되어 가는 체력 때문에 악전고투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종종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럴수록 집착은 더욱 견고해져 갔습니다. 그즈음에 나는 2, 3년간은 다시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고 그것은 나에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준 그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Ⅲ. 공부방법에 대하여

 흔히들 공부하는 방법에는 왕도가 없다고 합니다. 각자에게 가장 적합하고 또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이면 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최소한 자신의 공부방법이 무엇인가는 定意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고 이것은 또한 보다 좋은 방법으로 수정, 보완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남겨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공부를 하는데도 일반적으로 三多(多讀, 多商量, 多作)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지극히 옳은 말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1, 2차 시험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원칙으로서 나의 경우를 이에 대입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이 읽는 문제입니다.


 수험가에서 정평이 나 있는 교과서를 과목당 하나를 골라 밑줄를 쳐 가며 정독한 후 모든 과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2회독, 3회독에 들어갔으며 회독수 거듭될수록 주기를 빨리하여 계획표를 짜고 이를 반드시 실천하였습니다. 특히 2차 시험에 대비해서는 마지막에 중요문제에 대하여 subnote를 작성함으로써 주기를 더욱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많이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추상적으로 되어있는 법조문이나 교과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여 산 지식으로 만들고 실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Group study가 유효한 방법일 것으로 생각되나 그럴 기회가 없었던 나는 판례집이나 사례집 또는 논술문제집을 섭렬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넓혀 나갔습니다. 셋째 많이 써 보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실전과 같은 연습으로서 앞의 두 단계는 궁극적으로 이 마지막 단계를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1차 시험에 대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실전모의고사는 빠짐없이 응시하였으며 2차 시험에 대비해서는 예상문제를 2, 3회독씩 완전한 답안지 형식으로 써 보고 또 학원 모의고사반을 수강하면서 실전감각을 익혔습니다.


 한편 법무사 시험준비에 특히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1, 2차 공히 조문과 판례의 중요성입니다. 사법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의 특성상 간결하고 분명한 근거가 있는 답안을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설은 판례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2차 시험에서 시간이 없거나 학설을 詳述할 자신이 없을 때에는 판례만으로 결론지어도 차선책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subnote의 필요성입니다. 특히 소송법과 등기법 2차 시험에서는 매번 정형적인 예상문제가 출제되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分身과도 같은 subnote를 작성하여 완벽하게 암기하였다가 만약 출제가 되면 초안작성을 생략하고 바로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도록 하여야 부족한 과목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Ⅳ. 끝맺는 말
 

 위와 같이 쓰고 보니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이 되어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태산위에 더 높은 봉우리가 있다 하여도 나는 오르고 또 오를 것이며, 내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여도 흔들림 없이 남은 인생을 훌륭한 법조인으로 마감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이 보잘 것 없는 글이 同道의 길을 걷고 있는 諸兄들의 빠른 합격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글을 맺으면서 이제는 수족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시고 병석에 누워계신 어머님께 큰 절을 올려 사죄를 구합니다. 그리고 개인 구비 흐린 구비 구비마다 든든한 동반자이며 후원자였던 아내와 그 동안 아빠와 고통을 함께 해 줬던 두 아이에게 이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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