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법무사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상태바
제8회 법무사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 법률저널
  • 승인 2002.02.28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8회 법무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2 월      28 일

 


1. 선발예정인원 : 100명


2. 응시자격

제3차시험일을 기준으로 법무사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무사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3. 시험과목 및 방법
가. 제1차시험

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방법
제 1 과목 헌법(50) · 상법(50) 객관식 필기시험
제 2 과목 민법(80) · 호적법(20)
제 3 과목 형법(70) · 비송사건절차법(30)
제 4 과목 부동산등기법(60) · 공탁법(40)

 

※ 괄호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임.
  나. 제2차시험(제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방법
제 1 과목 민법(100) 주관식 필기시험
제 2 과목 형법(50) · 형사소송법(50)
제 3 과목 민사소송법(70) ·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제 4 과목 부동산등기법(70) ·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 괄호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임.
  다. 제3차시험 : 구술시험(제2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법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검정.
4. 시험시행 일정과 공고방법 등

구 분
시 행 일 정 과 공 고 방 법
제1차시험
시험장소
2002. 6.13.(목) 대법원홈페이지와 대한매일, 세계일보 및 법원행정처 게시판에 공고
시험일자
2002. 7.14.(일)
합격자발표
2002. 8.22.(목) 발표방법은 제1차시험 장소 공고와 같이 공고
제2차시험
시험장소
2002. 8.22.(목) 대법원홈페이지와 대한매일, 세계일보 및 법원행정처 게시판에 공고
시험일자
2002. 9.28.(토) ∼ 9.29.(일)
합격자발표
2002.12. 5.(목) 대법원홈페이지와 법원행정처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개별통지.
제3차시험
시험장소
2002.12. 5.(목)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
시험일자
2003. 1.24.(금)
합격자발표
2003. 2. 6.(목) 대법원홈페이지와 법원행정처 및 전국 각 지방법원(응시원서 접수처) 게시판에 공고.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2. 5. 27.(월) ∼ 6. 1.(토)   10:00 - 17:00
                        (단, 토요일은 10:00 - 13:00)
                      ※ 접수시간 이외에는 접수하지 않음.
  나. 교부 및 접수처
    (1) 법원행정처 인사제2담당관실(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대법원 동관 1층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지하철 2호    선 서초역 하차 5번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거리).
    (2) 전국 각 지방법원 총무과(서울, 인천, 수원지방법원은 제외).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동안 교부처에서만 교부하며, 단체교부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라.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마.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신용 규격봉투에 등기우편료 상당액의 우표를 붙여 동봉하여야 함(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우편접수시 응시원서가 분실 또는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시기 바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일전 3개월 이내에 찍은 3.5㎝×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동일원판)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다.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객관식 답안지(O.M.R.용지)작성이 현저히 불편한 응시자에 대하여 법무사시험위원회의 의결로 시험시간연장(20분) 조치의 필요성 유무를 결정할 예정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종합병원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의결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개별적으로 통지함.

 

7. 합격자 결정
    법무사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함.


8. 시험의 일부면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함. 다만, 응시원서 접수시 일부 면제사항을 기재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9.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법원행정처 인사제2담당관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번지 ☎ 02-3480-1286, 1287)


    ◆ 대법원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