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회의 반대에 이어 감정평가회, 한국부동산경매연구원(www.eddang.com), 공인중개사 관련단체 등은 21일 법무사법 개정안 가운데 부동산 경매·공매사건에서 법무사가 재산 취득에 관한 상담 및 매수 또는 입찰신청 대리를 할 수 있게 한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 법무사법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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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회의 반대에 이어 감정평가회, 한국부동산경매연구원(www.eddang.com), 공인중개사 관련단체 등은 21일 법무사법 개정안 가운데 부동산 경매·공매사건에서 법무사가 재산 취득에 관한 상담 및 매수 또는 입찰신청 대리를 할 수 있게 한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 법무사법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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