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행정사는 노동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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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행정사는 노동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3.10 11:38
  • 댓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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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03-12 21:03:40
행정사 수 험생인데..좋은 정보 주는 좋은 글이네요..이래서 요즘 행정 사가 대세군요.. 행정사 화이팅입니다.

주장과 사실 2023-03-14 13:00:28
법제처 유권해석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라 할지라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다 [법제처 10-0024(2010.4.23) & 법제처 16-0329(2016.8.9.) ]
- 노동부 출신 노무사는 행정사 자격도 받지만, 노무사 자격은 못 받고 행정사 자격만 받은 경우 노동부 출신 행정사라도 노무사 업무 할 수 없다 [법제처 13-0122(2013.4.30.)]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에 해당하여 행정사의 일반적인 업무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행정사가 이를 수행할 수 있다 [법제처 15-0443(2015.10.23.)]

ㅇㅇ 2023-03-15 02:24:05
그럼에도 행정사는 노무업무를 하고있으며 노무사법 연혁 및 개정된 사항 이유등을 볼 때 단서에따라 행정사 변호사를 제외하므로 그 근본적인 법률조항을 벗어날수 없음 유권해석과는 차원이 다르므로 아래의 주장들은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형사판결은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며 타자격사법과 결부되어 판단되었고 순수 노무사법으로 처벌된건 없음

행정사 2023-04-06 22:05:52
좋은 내용입니다ㆍ행정사는 역사가 유구한 전문자격사인데 갑자기 놈사들이 너무설치는듯

ㅇㅇ 2023-03-10 12:24:14
디시에서보니 자주올라오는건데 노무사법연혁을 보면 애초에 단서에 변호사 행정사등은 제외된거가 맞겠죠 개정을 하더라도 그 근본은 변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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