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변호사회, ‘한국만 변호사 무임승차’ 주장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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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변호사회, ‘한국만 변호사 무임승차’ 주장에 반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5.31 15:28
  • 댓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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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혀 2016-05-31 17:49:06
변호사에게 연수 및 수습을 통해 변리사 자격을 준다는 것만으로도 변리사들이 얼마나 치욕스러울까. 연수랑 수습 꼴랑 받아서 변리 업무의 전문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건 특허 공부 조금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알거야. 그런데 고작 그 연수랑 수습도 받기 싫어서 특허청이랑 꿍짝하는 꼴이 "어이"가 없네.

2016-05-31 17:40:58
같은 변호사로써 양심 없는 특변회?를 부끄러워 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거에요.

사시생 2016-05-31 17:38:47
아래 사시생인데, 로스쿨 때문에 우수한 법률서비스? ㅋㅋ 예전에 변리사학원 민소법 채점해보니까 사시 민소법이랑 차이 없고, 답안도 끝장나게 잘 써내던데.. 로스쿨 출신들이 그런 답안지 써낼 수 있을까? ㅋㅋㅋ 그리고 솔직히 지재법 같은 거는 글씨만 한국말이지 아무것도 모르겠던데.. 변리, 세무 업무 하고 싶으면 시험 치자 그냥.. 의뢰인한테 미안하지 않나? 내가 시험이 되도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남의 인생에 무슨 재앙을 내리려고..

000 2016-05-31 17:33:40
소위 특변 변호사님들아, 공학적 소양을 차치하고 변호사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는지를 테스트받지 않았잖아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모두 실체법 및 절차법 적 측면에서 민법, 민소법, 행정법만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시나 변호사 시험 패스한거 만으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정통하다고 볼 수 없죠.
사실 변호사님들 법 전문가라 특상디 삼법 정도는 껌 아닌가요? ㅎㅎ 자동자격으로 받으나 변리사 시험쳐서 받거나 그게 그걸텐데 변리사들한테 욕먹으면서 자동자격받으려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양심있는변호사 2016-05-31 17:33:04
우리나라에는 "특허변호사"라는 명칭은 없다. 한국 변리사(Korea Patent Attorney)와 유사명칭일 뿐이다. 특허청은 변리사와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단체를 단속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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