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변호사회, ‘한국만 변호사 무임승차’ 주장에 반박
상태바
특허변호사회, ‘한국만 변호사 무임승차’ 주장에 반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5.31 15:28
  • 댓글 6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동변리사회 2016-05-31 16:06:46
변호사에게 자동자격을 주는 나라가 일본, 우리나라 뿐이라는 게 팩트죠.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잔재로 남아있는 거라서 철폐해야 마땅하며, 더군다나 한국과 일본은 직업윤리등 상황이 많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를 존치시키는 것은 큰 부작용을 낳을 것입니다.

사실관계확인 2016-05-31 15:46:21
변호사에게 자동자격을 주는건 우리나라, 일본 뿐인데.. 그나마 일본은 직업윤리가 있어서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안한다고 합니다. 기자분께서 변호사협회의 검증 안된 주장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이점을 확실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