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행정사, 노무사법 개정에도 기존 업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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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행정사, 노무사법 개정에도 기존 업무 가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3.06 18:30
  •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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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만세 2020-03-08 23:03:45
니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글도 못읽나
헌재에서 뭐라고 결정했니 ..
원래부터 하던 업무라 된다고 했니 ... 안된다고 했니
니들 일본분들이세요 ????
아배 동생들 인가요!!!!
한글 공부 부터 제대로 하고 글 쓰세요
노무업무는 행정사의 원래 고유업무입니다
불쌍해서 동냥해주니
쌀가마가 자기꺼라고 우기네
독도가 일본땅이가 ...
독도는 우리땅이다
노무업무는 원래부터 행정사 업무였다
헌재결정이 싫으면 일본가서 아배하고 사세요

법학전공 2020-03-08 22:59:03
이번 결정으로 행정사는 노동 업무 수행에 날개를 달았다는 것은 부정 할 수 없는 사실 인 거 같습니다. 제 아무리 법원이라 할 지라도 헌재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 는 없을터, 행정사 업무에 발목을 잡으려 한 것이 오히려 스스로 무덤을 판 격이 되었다는 것을 본인들만 모르거나 모르고 싶은 것 같네요. (참고로 행정사 아님 법률적 판단 하에 쓴 글임)

0309 2020-03-08 22:39:11
다 필요 없고 2020.3.3. 헌재에서 행정사 업무에 해당하는 한

노무사 업무와 중복되어도 노무업무는 할 수 있다고 했다.

더 이상 뭔 말이 필요하지 된다잖아 헌재에서

알긋냐. 알긋냐고

0308 2020-03-08 08:36:49
1.노무사법개정 전에도 행정사는 업으로써 노무사업무를 하지 못했음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라 할지라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다 [법제처 10-0024(2010.4.23)​ 및 16-0329(2016.8.9) ]
노동부 출신이 노무사자격 받을 때 행정사 자격까지도 받지만 노무사자격은 못받고 행정사 자격만 받은 경우 노동부 출신이라도 노무사 업무 할 수 없다 [법제처 13-0122(2013.4.30)]
판례 (2018고정395)의 입장도 행정사는 노무사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는 자로 봄.
2. 행정사. 공인노무사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 수행할 수 있어
간호사. 의사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 수행할 수 있어 -와 같이 당연한 결정이다 ~
중복되는 업무의 범위는 법령.판례 등으로 따져봐야 하는 것임.

ㅂㄷㅂㄷ 2020-03-08 01:19:22
행정사는 정말 수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네요.

행정사 자격증 나두 따봐야 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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