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행정사, 노무사법 개정에도 기존 업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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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행정사, 노무사법 개정에도 기존 업무 가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3.06 18:30
  •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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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 2020-03-11 09:28:06
2. 2020년 노무사법 개정으로 제27조 제1항이 기존 ‘법령’에서 ‘법률’로 변경됨.
동법 제27조 제2항의 신설은 제1항 법률로 변경된 것과 상관없이 행정사 등 노무사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는 자들이 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표시나 광고를 하게 되면 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 것임. 제1항 개정은 자격사법 취지대로 업역을 명확화 한 것이고, 제2항은 브로커 등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임.

0310 2020-03-11 09:26:56
1. 노무사법 개정 전에도 행정사는 업으로써 노무사업무를 하지 못했음.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라 할지라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다 [법제처 10-0024(2010.4.23)​ & 법제처 16-0329(2016.8.9) ]
- 노동부 출신이 노무사자격 받을 때 행정사 자격까지도 받지만 노무사자격은 못받고 행정사 자격만 받은 경우 노동부 출신이라도 노무사 업무 할 수 없다[법제처 13-0122(2013.4.30)]
- 판례 (2018고정395)의 입장도 행정사는 노무사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는 자로 봄.

ㅅㄹㅎ 2020-03-11 04:08:44
도대체 왜 이런걸 헌법소원 청구하는지 ?
암튼 논란이 있었는데 헌재에서 깔끔 정리해줬네

행정사들은 좋겠다. 노무사도 아니면서 노무업무도 다 할 수있고, 못하는게 없는 자격증이군

ㄹㄹ 2020-03-10 00:59:21
행정사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행정사가 K, K, L행정사 3명이고 노무사법 개정 저지에 가장 앞장선 3명이 KKL임 노무사들한테 행정사 3총사 KKL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다 안다.

특히 2020헌마187은 L행정사의 작품이고 K행정사 중 한명은 노무사 하다 안되가지고 행정사가 되어서 작년 여름부터 노무사법 개정안을 막아내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행동했다

사기당했다 2020-03-08 23:14:42
참 힘빠지네요 2년간 노무사 준비 했는데 이런걸 보면 지금까지 제가 멀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는 절대 노동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다던 교수님들 지금 멘붕왔고 학생들에게 얼굴도 못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진짜 다들 머 했는지 저는 그냥 수험생으로써 이용만 당한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한 시간은 무엇으로 보상 받아야 할 지 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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