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행정사, 노무사법 개정에도 기존 업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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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행정사, 노무사법 개정에도 기존 업무 가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3.06 18:30
  •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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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전문가 2020-03-11 18:37:10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 안내

1. 시내버스를 약 20~30번 갈아 타면서 부산까지 간다
2. KTX 타고 한방에 간다

근로자 산재 사고는 공단신청, 근재보험청구, 국가장애, 국민연금 장애연금, 추가손해보상 청구가 필요 한 고도의 법률적 판단과 사실 확인이 필요 합니다.

근로복지 공단에는 신청서만 내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다 알아서 산정 해 주는 초 특급 서비스를 해 주고 있어 이런 업무는 단순 제출 대행으로 해결이 가능 합니다.

오히려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관건이며 이런 업무를 전체적으로 이해 하고 진행 할 수 있는 자격사는 오로지 행정사. 변호사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시내버스를 타고 가실건가요?
아니면 KTX를 타고 가실건가요?

행정사입니다 2020-03-11 18:23:24
가만히 있었으면 몇명정도만 산재 업무 조용히 했을 텐데 이번 계기를 통해 행정사들이 뭉칠 수 있도록 도와 주셨고 행정사의 노동 업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 해 주셨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취득 예정이신 분들은 2020년 노동업무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이 있을 예정이니 모두 함께 하시어 서민을 위해 노력 하는 행정사가 되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0310 2020-03-11 09:31:11
5. 헌재 결정
행정사. 노무사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 수행할 수 있다
간호사. 의사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 수행할 수 있어 와 같이 당연한 결정이다
중복되는 업무의 범위는 법령.판례 등으로 따져봐야 하는 것임.

6.여전히 일부 행정사들이 법제처 유권해석. 행정사법 헌재 결정 등을 근거로 노무사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정 노무사법이 시행되는 7.30일 후에는 이러한 논란이 정리될 것임.

0310 2020-03-11 09:30:19
4. 노무사가 행정사 자격없이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없듯이 행정사가 노무사 자격없이 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임. 노동부 출신 행정사라도 노무사 자격없이는 노무사 업무 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 [법제처 13-0122] 에 비추어 볼 때도 행정사가 노무사 자격없이 노무사 업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그저 주장에 불과한 것임.

0310 2020-03-11 09:29:37
3. 행정사들이 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법제처 행정해석은 노무사법 제2조 제1항 1호. 2호 또는 4호에 규정된 업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에 해당하여 행정사의 일반적인 업무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행정사가 이를 수행할 수 있다 는 것임 [법제처 15-0443 (2015.10.23)]
같은 논리로, 변호사법에 규정된 업무라도 그것이 노무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경우 노무사가 이를 수행할 수 있다 고 해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이를 근거로 노무사가 변호사 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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