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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경상국립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경상국립대학교 총무과 공고 제2024-28호경상국립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경상국립대학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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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청원경찰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공고 제2024-18호】2024년도 제1회 청원경찰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4년도 제1회 청원경찰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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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ㆍ공단2024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상반기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일반직)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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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법무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제30회 법무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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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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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ㆍ공단2024년 한국석유관리원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1.변호사 자격요건 부여는 말씀대로 입법권의 재량입니다. 검클을 예로 공무담임권을 근거로 드셨는데 검클은 변호사 자격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이기에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검클에 변호사 자격이 일반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면 비슷하게 의사,약사 별정직도 사라져야하며 그게아니라면 의약 국시가 모두에게 열려있어야 합니다.법조 공무원만 특별하기에 모두에게 기회를 주어야한다는건 오만한 발상입니다.
이로써 공무담임권관련 논거는 반박이 됐다봅니다.
2.변시오회제한 있어요 합격 40퍼 근방이 수렴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