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2003두12899) 관련 사후 행정조치에 대해 공지합니다.
소를 제기한 원고들에게는 판결의 효력에 따라 불합격처분이 취소되고 추가합격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소를 제기하지 않은 '02년 제39회 변리사 1차시험에서 매과목 40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불합격자 전원에 대해서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02년 변리사 1차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추가합격처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로 추가합격한자에 대해서는 '07년 2차시험과 '08년 2차시험에 2회 응시할 수는 기회가 부여되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07년도 제44회 변리사시험 원서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다면 추가합격자 산정·검토와 현재 진행중인 제43회 변리사시험 최종 합격자 산정·검토 업무의 중복으로 인하여 '02년 제39회 변리사 1차시험 불합격처분취소 및 추가합격자 공고와 그 명단을 제43회 변리사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12. 20 전·후에 일괄적으로 공지·발표할 예정이므로 본인이 추가합격 대상자 인지 여부는 사후 공지되는 '02년 제39회 불합격처분취소 및 추가합격자 공고와 명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합격처분취소 및 추가합격자 공고와 명단이 일괄 공지되기 전까지 추가합격자 대상여부의 개별확인은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406호(11월 24일자)에 보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