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사법시험 1월3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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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사법시험 1월3일부터 접수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3.12.30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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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0명 선발...2월 22일 실시

장학생 선발 제1회 전국모의고사 1월 5일

2014년도 제56회 사법시험 실시계획이 공고되면서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시계가 더욱 빨라졌다.

법무부 공고에 따르면 2104년도 제56회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은 당초 예정대로 약 200명이다.

시험시행일정을 보면 1차시험은 2월 22일 시행되며 합격자는 4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2차시험은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되며 10월 8일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 제3차시험은 11월 5일부터 7일까지며 최종합격자는 11월 14일 발표할 계획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1월 3일부터 10일까지다. 특히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1차시험 또는 1?2차시험 면제자도 위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의 일부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접수방법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사법시험 홈페이지(http://www.moj.go.kr/barexam)를 통하여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면 된다.

■시험시행일정

구 분

시험실시계획 공고

시 험 일 자

합격자 발표

제1차시험

2014. 2. 3.(월)

2014. 2. 22.(토)

2014. 4. 18.(금)

제2차시험

2014. 6. 2.(월)

2014. 6. 25.(수) ~ 6. 28.(토)

2014. 10. 8.(수)

제3차시험

2014. 10. 20.(월)

2014. 11. 5.(수) ~ 11. 7.(금)

2014. 11. 14.(금)

 
응시자는 응시자격 소명서류(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영어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 또는 영어과목 시험성적표를 사전에 제출하여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받지 못한 사람은 2월 21일까지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2014. 2. 21.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 또는 영어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제출시 서류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 원서접수는 원서접수기간 중 가능하며,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1부, 청각장애 2?3급 응시자는 장애인증명서 1부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응시표 출력은 제1.2.3차시험 각 차수별 시험일 2주 전부터 출력이 가능하다. 시험장 확인은 제1.2차시험의 경우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 좌석번호를 확인하고 각 차수별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하여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저널에서는 2013년에 이어서 2014년에도 ‘제2회 장학생 선발 전국모의고사’를 시행한다. 2014년에도 총 3회를 실시하며, 제1회 전국모의고사는 1월 5일(일) 시행된다. 시험장소는 참여하는 각 대학 고시반에서 시행하며, 신림동 고시촌은 합격의법학원에서 실시한다.

응시자는 오전 9시3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하며, 신분증, 접수증, 컴퓨터사인펜을 지참해야 한다.

2013년에 실시한 ‘제1회 장학생 선발 전국모의고사’에서 장학금 수상자 총 55명 중 11명이 사법시험과 행정고시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저소득층 장학생 가운데 2명이 행정고시에 최종 합격하는 경사를 누렸으며, 사법시험 1차시험에도 3명 모두 합격해 내년 2차에 다시 도전하게 된다.

사법시험에서는 윤오연, 박장순, 배수연, 이승현 등 4명이 최종 합격하는 기쁨을 누렸다. 1차시험에도 9명이 합격해 2014년을 기약하게 됐다.

제1기 장학생인 윤오연(26)씨는 올해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그는 길었던 진모 시즌이 끝난 후 진모 문제는 틀린 것 위주로 다시 점검하고 기출문제도 함께 풀면서 기본서 중심으로 막판 정리를 했다.

익숙한 문제를 다시 푸는 것은 확실히 도움이 되었지만 실전연습도 해보고 싶던 차에 법률저널에서 장학생 선발 전국모의고사가 시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3회 모의고사에 모두 응시하게 되었다.

모의고사 문제가 실제 시험보다 어려워서 항상 시험을 치른 직후에는 좌절을 많이 했다는 그는 법률저널 전국모의고사에서 첫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의 등수는 괜찮아서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마지막에서는 등수가 좋지 않았는데, 그 때에도 ‘어중간하게 맞춘 것보다는 훨씬 낫다, 지금 몰랐던 것은 실제 시험에서 확실히 맞추자’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리고 이것은 시험 당일 답안지를 제출하는 순간까지 스스로 자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전국모의고사의 성적 자체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단지 실전연습을 통해 실제에서 지나치게 긴장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점, 그리고 모호하게 알던 지식을 확실하게 아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전국모의고사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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