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시에 ‘법학지식 배제’,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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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시에 ‘법학지식 배제’, 헌법소원 청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4.08 12:3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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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국민대 교수 “평등권, 학문·교수의 자유 등 침해”
“예비법조인 선발에 법학평가조차 못 하는 해괴한 현실”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이라는 법치주의 토양이자 뿌리인 학문의 습득 정도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의 기준으로 삼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소위 법학적성시험에 지문 하나로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등에 대못을 박아 놓는 심각한 자해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법학 교수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 법학지식을 평가할 수 없도록한 것은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해 이목이 쏠린다.

2009년 출범한 로스쿨 제도의 근간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 제23조(학생선발) 제2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적성시험)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끝에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이에 따라, 로스쿨 입시에서는 정량요소에서는 소위 ‘학토릿’, 즉 학점, 토익 등 외국어,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성적만으로 평가한다. 현재 리트 출제는 법률 관련 지문을 언급하더라도 추론적 사고력 등을 묻되 법학지식은 직접적으로 물을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특히, 전국 200여 개 4년제 대학 중 70~80여 개 대학에서는 법과대학(법학부, 법학과) 등이 운영 중이며 그 외 공공인재학부, 경찰행정학과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에서도 법학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들 졸업생은 로스쿨 입시에서 자신들의 전공지식조차 평가받을 수 없는 처지다.
 

이에,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법과대학장, 변호사)는 이러한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2항 후단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 6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먼저 해당 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자격설정에서 특별한 이익을 주는, 적극적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엔 선발의 취지에 부합하는 우월성(차별성)을 핵심으로 하지만, 자격요건을 배제하는 소극적 형태의 경우엔 차별성이 없이 객관적·합리적일 때만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법학을 제외한 모든 지식에 대한 평가 시험은 가능하게 하면서 유독 법학만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심지어 로스쿨 입시생들은 법학 외의 전공 학문의 예상 지문에 숙달하며 리트를 준비하는 황당한 일이 예비법조인 선발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법학과 법학 연구·교수자를 차별해 평등권을 위배하고 학문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각 대학이 어떠한 평가기준을 마련할지는 대학의 자치 영역인데, 유독 특정한 학문의 지식 측정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1조 소정의 교육의 자주·전문성, 그리고 대학자치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이라고 했다.

또한, 이 교수는 “명색이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에 입학할 인재를 선발한다면서 ‘법학 지식 평가 금지’ 조항을 둔, 입법 목적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학에 무지한 사람일수록 법학 교육이 더 효율적이고 더 훌륭한 법조인 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가 아니고서는 달리 이행할 수 없다”며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도 지적했다.

나아가 ‘법학에 관한 지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도 의문을 던졌다. 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회생활 중에 법과 완전히 절연된 지식이라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다”면서 “고등학교 ‘사회와 법’ 정도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이 상식적으로 아는 임대차관련 지식도 법에 관한 것”이라며 기본권 제한을 위해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인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 법이 제정되면서 박힌 대못이 17년 됐다”며 “지금이라도 잘못 박힌 채 녹이 슬어 붉은 녹물이 흘러나오는 이 대못을 빼내야 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2009년 로스쿨 개원 이래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과 관련한 헌법소원이 수십 건에 달하지만 ‘법학 지식 평가 금지’ 규정에 대한 위헌 청구는 이번 이 교수가 처음이다.

추후 법학부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헌법소원 청구도 할 예정이라고 이 교수는 전했다.

한편, 반세기 이상 법조인 선발을 해 왔던 사법시험이 2017년 12월 31일 완전 폐지되면서 현재는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방법만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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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 2024-04-18 12:05:01
국민대 수준

ㅇㅇ 2024-04-10 19:44:08
기본권 제한의 자기관련성 요건 흠결로 부적법 각하 당할 듯..

마릉의전투 2024-04-08 14:12:53
기각이나 각하 당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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