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컴퓨터 작성 방식’으로 시행된 변호사시험 ‘안정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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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컴퓨터 작성 방식’으로 시행된 변호사시험 ‘안정적 종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1.16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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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3290명 중 3264명 CBT 방식으로 논술형 시험 치러
“글씨체·필속 등의 유불리 없고 시간·체력적으로 도움” 평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으로 치러진 제13회 변호사시험이 무사히 5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제13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25개 로스쿨 소재 시험장에서 시행됐다. 이번 변호사시험은 2022년 7월 사례형과 기록형 등 논술형으로 치러지는 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후 1년 6개월 만에 논술형 국가시험 최초로 CBT 방식으로 치러졌다.

법무부는 CBT 시행을 위해 전국 25개 로스쿨의 협조하에 시험장 네트워크 설치를 완료하고 CBT 방식 전국 모의시험 실시, 네트워트 반복 점검 및 시험장 보안 강화, 전문 인력 투입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했다.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으로 치러진 제13회 변호사시험이 안정적으로 종료됐다. /사진은 지난 13일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서울대 법학관 시험장.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으로 치러진 제13회 변호사시험이 안정적으로 종료됐다. /사진은 지난 13일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서울대 법학관 시험장.

모의시험은 지난해 6월, 8월, 10월 3차례에 걸쳐 CBT 방식으로 실시해 운영상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했고 시험장에 노트북을 설치한 후 CBT 네트워크를 노트북 임대업체, 전상장비 운영 전문업체, 프로그램 개발업체 3곳에서 교차점검했다.

또 시험장 주변 CCTV와 시험실 출입구 보안시스템 확인, 출입구 보안스티커 부착 및 노트북 설치 후 시험실 소재 건물 야간 순찰 등으로 시험장에 대한 보안을 강화했으며 지난해 7월 사전 선발된 책임관과 보좌관, 시험실 감독관에 대한 집합교육 등 반복 교육을 통해 어느 때보다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첫 CBT 방식으로 시행된 이번 시험에서는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오류는 전혀 없었다. 극히 일부 노트북에서 마우스 등 기계 오작동이나 응시생의 조작실수 등의 기능상 문제가 발생했으나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험을 마쳤다.

응시생들의 반응도 좋았다. 응시생들은 기존의 수기 방식과 컴퓨터 작성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었고 응시생의 99.2%(총 3290명 중 3264명) 상당이 CBT로 시험을 치렀다. 법무부는 2022년 7월 CBT 도입에 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로스쿨 재학생의 81.8%가 찬성했고 전국 모의시험을 통해 제도의 장점에 만족한 응시생들이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도 “기록형은 조항을 옮겨적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실력 평가와 무관한 힘든 부분이 해결됐다”, “훨씬 편하고 시간이 절약됐다”, “쓰다 지우고 다시 쓰는 불편이 없어 체력적으로 부담이 줄었다”, “필속이 느려서 손해 보는 타입인데 답안 작성 시간이 줄어들었고 그만큼 검토에 충분히 시간을 들일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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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번 변호사시험에서는 장애 응시자에게 보다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험시간을 연장하고 중증장애인 7명을 포함한 25명의 장애 응시자 전원을 희망하는 시험장으로 배정했다. CBT 시험에서는 맞춤형 노트북을 제공해 응시자 전원이 아무런 문제 없이 시험을 마쳤다.

수기 방식을 선택한 응시자의 경우에도 기존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5대 광역권에 시험장을 설치에 종전과 다름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컴퓨터 작성방식의 변호사시험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돼 응시자, 시험위원 등의 편익을 증진하고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수기 방식 신청자와 장애인 등 소수 응시자가 불편함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경 “제13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1730명 내외로 하되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위원회가 결정한 합격자 규모에 근거해 오는 4월 19일 최종 합격자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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