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입법고시 2월 24일 시행…국회 공채 일정은?
상태바
2024년도 입법고시 2월 24일 시행…국회 공채 일정은?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3.12.22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에도 5급 공채보다 먼저 시행… 2월 24일 예정
선발인원, 올해와 비슷한 수준 예상...1월 중순 확정
8급 필기시험 4월 20일…9급 공채는 8월 10일 예정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국회사무처가 주관한 2023년도 공개 채용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2024년 국회 공개 채용 시험 일정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제40회 입법고시 제1차 시험의 2024년 일정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내년에 입법고시가 5급 공개 채용 시험보다 먼저 시행될지가 수험생들 사이에서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입법고시와 5급 공개를 준비하는 수험생 간의 중복이 많은 만큼, 입법고시 일정에 따라 지원자 수와 응시율이 변동될 수 있다. 그동안 입법고시가 5급 공채보다 먼저 실시될 경우, 입법고시에 대한 지원자 수와 응시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2023년 2월 25일에 치러진 제39회 입법고시 제1차 시험에서는 전년 대비 지원자 수와 응시율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응시율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올해 입법고시의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3.8%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실제로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전년에 비해 27.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응시율은 75.9%로, 지난해의 62.0%에 비해 13.9%포인트나 상승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가장 높은 수치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70.0% 응시율을 뛰어넘는 수치다. 이러한 결과는 5급 공채보다 먼저 입법고시를 실시한 것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입법고시와 5급 공채를 동시에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입법고시 응시가 필수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2024년 제40회 입법고시 제1차 시험은 5급 공채보다 일주일 앞선 2월 24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내년 입법고시의 원서접수 기간도 올해와 유사하게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험 일정은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 과정에서 혼란 없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 입법고시의 시행일이 2월 24일로 예정됨에 따라, 법률저널 PSAT 전국모의고사의 일정도 입법고시 응시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변경됐다. 애초 2월 24일 토요일로 계획되었던 법률저널 PSAT은 2월 25일 일요일로 조정됐다. 이러한 조정은 수험생들에게 더 나은 준비 기회를 제공하고, 입법고시의 성공적인 응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내년부터 입법고시 2차 논술 과목은 컴퓨터 기반 답안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다만, CBT가 도입되더라도 강제 사항은 아니다. 수험생은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기존 방식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내년도 입법고시 선발인원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지만, 구체적인 채용 직렬과 인원은 1월 중에 나올 예정이다.

2024년 국회 8급 공개 채용 필기시험의 일정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8급 공개 채용 필기시험은 4월 22일에 실시됐다. 내년 시험 일정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에 예정되어 있어, 이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때, 내년 8급 공개 채용 필기시험은 올해와 비슷한 시기에 시행된다. 따라서 2024년 8급 공개 채용 필기시험 일정은 올해와 유사하게 4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일정은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선거와 시험 사이의 충분한 간격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부터 국회 8급 공채에는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에 대한 시험을 통해 종합적 사고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다.

또 8급 공채에 한국사 과목(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을 도입하여 공무원으로서 기본적 소양을 검증하고, 수험생의 시험 응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의 국어 과목을 폐지하고 영어 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영어능력검정시험의 대체 인정 기간은 입법고시와 같은 5년이다.

또한, 현재 필기와 면접의 2단계 과정이 제1차 시험(PSAT, 영어, 한국사), 제2차 시험(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제3차 시험(면접)의 3단계로 변경된다.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이듬해 제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됐다.

8급 공채 제도 변경에 따른 수험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같은 날 실시하고 공직적격성평가에 해당하는 언어논리 영역·자료해석 영역·상황판단 영역은 과목별 20문제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차는 현행대로 과목별 25문항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내년 9급 공채 일정이 올해보다 조기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학습 계획을 조정하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올해 9급 공개 채용 필기시험은 8월 26일에 치러졌으나, 내년에는 이보다 2주 정도 앞당겨진 8월 10일에 필기시험이 실시될 전망이다.

이러한 일정 변화는 수험생들에게 더욱 일찍 준비를 시작하고, 계획을 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변경된 일정에 맞춰 철저한 준비를 해나갈 것이 권장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