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원회, 경찰대학 개혁방안 논의
상태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경찰대학 개혁방안 논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3.21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별도 시험으로 경위 임용·학사과정 폐지 방안 등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9차 회의를 실시한 가운데 경찰대학을 개혁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9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9차 회의에서는 경찰대학 개혁방안 및 현장경찰 역량 강화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졌다.

첫 번째 안건인 경찰대학 개혁방안과 관련해서는 경찰대 졸업생이 별도 시험 없이 자동으로 경위에 임용되는 현행 시스템의 개선과 경찰 고위직의 특정 출신 독점구조 해소, 경찰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발전위원회 9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발전위원회 9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경찰대 졸업생들도 별도의 시험을 통해 경위에 임용하는 방안과 경찰대의 학사과정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중 경위 입직 시험 실시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경찰대 졸업생의 경위 자동 임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지만 여전히 소수의 경찰대 졸업생에게만 부여되는 응시 자격의 형평성 문제와 별도로 시험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찰대 학사과정을 폐지하고 전문교육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학사과정 폐지안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국가 예산으로 양성된 경찰대 졸업생들이 로스쿨 등 민간으로 이탈하는 문제와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 일반대학 경찰학과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다만 우수 인재 유치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두 번째 안건인 현장경찰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 공무원들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보고도 실시됐다.

한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다. 당초 올해 3월 5일까지였던 존속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오는 6월 5일까지 9개월간 활동하게 됐으며 다음 회의는 4월 11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