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초고속 승진 ‘속진형 간부후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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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초고속 승진 ‘속진형 간부후보제’ 시행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4.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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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 없애고 성과·역량 바탕으로 파격적 인사제도 도입
’24년 5명 선발, 간부후보생 20명과 1년 교육 후 배치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이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젊은 공무원을 사로잡기 위해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근무평정에 기초한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심사승진이나 개인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승진과 달리 ‘속진형 간부후보제’는 개인의 업무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파격적 인사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17일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전국 경사 계급 중에서 5명을 선발하고, ’25년에 10명, 이후 최대 20명까지 인원을 늘려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업무유공자 정부포상 및 특별승진 임용식을 하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해경청)
2020.09.10.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업무유공자 정부포상 및 특별승진 임용식을 하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해경청)

또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간부후보생(20명)과 함께 ▲리더십 ▲지휘능력 ▲상황대응 등 해양경찰 교육원의 전문성 높은 교육을 통해 한층 더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인재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근속 승진과 연공에 밀려 역량을 펼칠 수 없었던 직원에게는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에게는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해양경찰청은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와 실적 중심의 인사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저 근무연수를 개정해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16년 이상 걸리던 것을 11년까지 단축하는 등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바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속진형 간부후보제가 조직에 생동력과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의 공정한 성과중심 인사정책과 젊은 공무원들을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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