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필기 결전의 장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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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필기 결전의 장소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2.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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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고·대전 송촌중에서 평균 2.7대 1 경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은 오는 3월 4일 서울 서초고등학교와 대전 송촌중학교에서 치러진다.

이번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선발인원은 증가한 반면 지원자는 감소하면서 예년에 비해 한층 완화된 경쟁 속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올해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채용인원은 185명으로 지난해(165명)보다 20명이나 늘었지만 지원자는 681명에서 495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평균 경쟁률도 4.1대 1에서 2.7대 1로 하락했다.

올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은 오는 3월 4일 서울 서초고등학교와 대전 송촌중학교에서 치러진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올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은 오는 3월 4일 서울 서초고등학교와 대전 송촌중학교에서 치러진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대부분의 지원자가 몰리는 △행정직의 경우에도 경쟁률은 3.3대 1에 머물렀다. 이는 110명 선발에 366명이 지원한 결과다. 참고로 지난해 행정직의 경쟁률은 4.8대 1이었다.

기술직의 경쟁률은 더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일부 분야에서는 지원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했다. 구체적인 분야별 경쟁률은 △일반기계 1.8대 1(10명 선발, 18명 출원) △전기 2.3대 1(7명 선발, 16명 출원) △화공 2.5대 1(6명 선발, 15명 출원) △일반토목 0.9대 1(11명 선발, 10명 출원) △건축 0.5대 1(6명 선발, 3명 출원) 등이다.

또 △방재안전 1대 1(2명 선발, 2명 출원) △전송기술 0.8대 1(5명 선발, 4명 출원) △일반농업 2.6대 1(5명 선발, 13명 출원) △일반환경 4.2대 1(5명 선발, 21명 출원) △보건 3.5대 1(4명 선발, 14명 출원) △전산개발 0.9대 1(9명 선발, 8명 출원) △데이터 1대 1(5명 선발, 5명 출원) 등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여느 때보다 완화된 경쟁 속에서 시행되는 이번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 합격자는 3월 24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개된다. 이어 4월 26일 서류전형 합격자가 발표되며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면접시험을 거쳐 5월 26일 최종합격자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은 PSAT(공직적격성평가)으로 치러진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9시 3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30분간의 응시자 방송 교육 후 10시부터 10시 25분까지 헌법 시험이 치러지고 이어 11시 55분까지 언어논리 시험이 실시된다.

2교시 자료해석 시험은 95분간의 중식과 15분간의 응시자 교육 후 13시 45분부터 15시 15분까지 시행된다. 마지막 3교시 상황판단 시험은 30분간 휴식 시간과 15분의 응시자 교육을 갖고 16시부터 17시 30분까지 치러진다.

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2, 3교시에 응시할 수 없고 2교시에 응시하지 않으며 3교시 시험을 치를 수 없다. 응시자 본인에게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응시자들은 시험 전일까지 시험 장소, 교통편, 이동 소요 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응시자들은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은 본인이 지참해야 하며 불량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시험시간 중 통신, 계산 및 검색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워치, 이어폰, 스마트밴드, 전자담배, 전자계산기, 전자사건,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DMB 플레이어 등 일체의 통신 및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다.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은 가능하나 본인 확인과 답안작성 등 시험 진행을 위해 사용 시간대 및 횟수를 제한한다. 화장실 사용은 교시별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사용 가능 시간은 1교시 10시 45분부터 11시 45분, 2교시 14시 05분부터 15시 05분, 3교시 16시 20분부터 17시 20분이다.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대 외에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1회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재입실이 불가능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화장실은 지정된 화장실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전 서약서 작성 및 사용 전·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화장실 사용 시 시험관련 부정자료 및 물품 소지, 화장실 내 시험 관련 기재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같은 시험실에서 2명 이상 동시에 사용이 불가하므로 먼저 사용한 응시자가 돌아온 후 다른 응시자가 사용할 수 있다.

화장실 사용 시 서약서 작성, 이동 및 대기, 소지품 검색 등을 포함해 모든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시험시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험 종료 후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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