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24시간 근무 등 현장 소방공무원에 맞춘 복무규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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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4시간 근무 등 현장 소방공무원에 맞춘 복무규정 운영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1.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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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4시간 근무하는 현장 대원 등에 적합하도록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이 재정비 시행된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전부개정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을 발령,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준해 복무관리가 이뤄졌으나, 소방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르게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기존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및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를 전면 개정, 통합했다. 24시간 교대근무방식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복잡한 휴가일수 계산 간소화 등을 통해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는 것.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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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사항으로 현장부서의 교대제 근무 원칙을 3조 2교대제에서 4조 교대제 또는 3조 교대제 근무로 변경해 3조 2교대제 이외에 여건에 맞는 교대제 근무를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방기관의 장이 교대제 근무 방식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소속 소방공무원의 의견, 지역실정, 인력환경,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소속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나아가, 휴가일수 산정방식도 민간 교대제 근무방식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해 주간 및 야간근무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일, 전일 근무시에는 원칙적으로 2일이 적용되도록 하여 휴가일수 계산을 간소화했다.

이외에도, 그동안 나타난 복무관리 관련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소방공무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장 소방공무원의 복무관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홍영근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현장대원 의견을 반영한 근무 및 복무 개선을 통하여 현장대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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