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과 시시비비(是是非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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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과 시시비비(是是非非)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5.13 11:55
  •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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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2022-05-16 14:28:14
변리사는 지재권전문법조인으로 특허침해소송대리를 수행할수 있어야 마땅하고, 그 방식이 공동대리라면 더욱더 변호사와 함께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고영회 2022-05-15 20:25:33
변호사는 제발 현재 변리사법 규정을 읽어보고 얘길 하라.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서현호 2022-05-14 17:17:53
변리사는 기술전문가라는건 일부변호사들만의 억지프레임이죠. 변리사는 법률 + 기술전문가입니다. 변리사 2차시험 4과목 중 최소 3개 이상이 법률과목인데 변리사가 기술전문성만 가졌다라? 억지부릴걸 부리세요

만인의원수 2022-05-14 00:16:45
정말 변호사들 되도않는 프라이드 내세우면서 자존심세우는게 꼭 학창시절 못해본 일진놀이하는거같아서 안쓰럽네....

대한민국인 2022-05-13 18:58:33
변리사 도움 받는게 맞는거 같은데 왜안된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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