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과 시시비비(是是非非)
상태바
[기자의 눈]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과 시시비비(是是非非)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5.13 11:55
  • 댓글 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법조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이다. 지난 4일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공동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 특허소위를 통과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찬반 입장 표명이 쏟아져 나왔다. 개정안과 관련된 직접적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 및 산업계에서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반면 변호사업계와 로스쿨 측에서는 연이어 성명을 내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날 선 대립 속에서 9일 열린 전체회의는 결정을 유보하는 선택을 했으나 12일 재논의 끝에 개정안을 의결, 이제 공은 법사위로 넘어갔다.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둘러싼 변호사와 변리사업계의 대립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17대 국회에서부터 현 21대까지 꾸준히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고 논쟁은 반복됐다.

평범한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애초에 왜 논란이 생겼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며 변리사에게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재와 대법원은 변리사법 제8조가 규정하는 소송대리는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침해소송도 ‘특허 등에 관한’ 손해배상을 다루는 소송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헌재와 대법원은 해석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자의적 해석으로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

또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법률과 전혀 무관한 분야인 의사나 간호사, 운전기사도 소송대리권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식의 억지 주장은 제외하더라고 반대 논거의 설득력도 떨어진다고 본다.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와 로스쿨 측에서는 “소송대리권은 변호사 고유의 업무이자 본질적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또 “특허침해소송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정확히 수행할 수 있고 기술적 전문성만을 가진 변리사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무모한 입법”이며 “로스쿨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법률전문가가 양성되고 있다”고 말한다.

정말 그럴까? 먼저 민사소송법 제87조의 변호사대리 원칙은 금과옥조가 아니다. 지금도 헌법재판 등 극히 일부 소송 외에는 ‘나홀로 소송’이 허용되며 소액사건의 경우 친족 등의 대리도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상의 재판받을 권리이며 국민의 편익이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은 재판받을 권리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공동대리권을 부여하는 게 국민의 편익에 더 기여한다면 얼마든지 변호사대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개정안은 공동대리를 의무화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수요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과연 어느 쪽이 국민에게 이로울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특허침해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며 로스쿨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양성·배출되고 있으니 변리사에게 대리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뛰어난 실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많다는 것은 잘 안다. 하지만 그게 필요한 수준의 소송실무 교육을 이수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라도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

로스쿨 입학생의 전공 현황을 보면 대부분 사회, 상경, 인문 계열 출신이며 그 외의 분야는 비중이 매우 적다. 변호사시험의 저조한 합격률 등으로 인해 전문과목이나 특성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특히 로스쿨 진학자 대부분이 법학비전공자인 상황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법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역량을 갖추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반면 변리사는 분야가 한정돼 있긴 하지만 법학을 공부해 시험을 통해 검증을 받은 이들이므로 소송실무 교육 등을 통해 보완하면 변호사와 함께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제 개정안은 13년 만에 법사위의 판단을 받게 됐다. 모쪼록 법사위에서 직역의 이해를 넘어 모든 국민과 수요자에게 가장 이로운 되는 길을 찾아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은주 2022-05-16 14:28:14
변리사는 지재권전문법조인으로 특허침해소송대리를 수행할수 있어야 마땅하고, 그 방식이 공동대리라면 더욱더 변호사와 함께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고영회 2022-05-15 20:25:33
변호사는 제발 현재 변리사법 규정을 읽어보고 얘길 하라.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서현호 2022-05-14 17:17:53
변리사는 기술전문가라는건 일부변호사들만의 억지프레임이죠. 변리사는 법률 + 기술전문가입니다. 변리사 2차시험 4과목 중 최소 3개 이상이 법률과목인데 변리사가 기술전문성만 가졌다라? 억지부릴걸 부리세요

만인의원수 2022-05-14 00:16:45
정말 변호사들 되도않는 프라이드 내세우면서 자존심세우는게 꼭 학창시절 못해본 일진놀이하는거같아서 안쓰럽네....

대한민국인 2022-05-13 18:58:33
변리사 도움 받는게 맞는거 같은데 왜안된다는건지,,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