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법원행시 수석 임용 포기…추가합격제도 도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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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원행시 수석 임용 포기…추가합격제도 도입 목소리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02.23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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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포기 결원 시 추가합격제도 도입 목소리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21년도 제39회 법원행시 최종합격자 1명이 임용을 포기해 법원행시 결원이 생기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지난해 법원행시 수석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해 수험가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원행시는 수백 대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합격하기가 ‘낙타 바늘귀 통과’만큼 어렵다는 시험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치열한 경쟁률 뚫고 합격한 후, 임용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사법시험이 있을 당시에는 양과 합격했을 경우 법원행시를 포기하는 예도 있었지만, 이후에는 보기 드는 케이스다.

이번 법원행시 수석의 임용 포기 사례가 나온 것은 로스쿨과 연관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행시에 로스쿨 재학생들의 응시가 이루어지고, 합격자들이 나오면서 진로에 고민하는 합격생이 늘고 있다.

지난해 법원행시 최종합격자 10명 가운데 로스쿨 재학생이 2명에 달했다. 법원사무직으로 한정하면 8명 중 2명으로 25%에 달했다.

공직에 희망을 둔 로스쿨생의 법원행시 응시가 많아질수록 앞으로 임용 포기 사례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직 공채처럼 ‘추가합격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9급이나 7급의 경우 추가합격 사례가 많다. 5급인 민경채 시험에서도 올해 추가 합격자가 나왔다.

수험생 A씨는 “앞으로 로스쿨들의 법원행시 합격자 비중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결원이 생겨 보충이 필요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둬서 추가로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험생 B씨는 “임용 포기로 결원이 생길 때 법원행정처나 다른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되므로 결원에 대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면접시험 탈락자를 대상으로 예비합격자 제도를 두면 좋겠다”고 말했다.

5급 공채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제2차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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