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채 필기시험, 강화된 방역대책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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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채 필기시험, 강화된 방역대책으로 실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1.04.14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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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국 17개 시·도 436개 시험장서 치러져
확진 수험생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응시 허용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응시자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자가격리자 뿐 아니라 확진 수험생도 본인이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응시를 허용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17일 9급 공채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총 5662명 선발에 19만8110명이 지원해 평균 3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인사처가 방역당국 등과 협의해 시행하는 시험 방역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험생 사전관리 대책의 하나로 먼저, 방역당국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수험생 전원에 대해 확진 또는 자가격리 여부 및 출입국 사실을 확인한다.

또한, 수험생이 건강상태나 출입국 이력 등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진신고시스템(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접속)도 확대·운영한다. 지난해 상당한 방역효과를 보인 수험생 자진신고시스템 운영기간을 1주에서 2주로 연장하고, 감독관 등 시험 종사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운영한다.

확진자·자가격리자 응시대책은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에 대해서도 본인이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응시를 허용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방역당국의 시험방역 지침에 따라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받은 수험생에 대해 방역당국이 지정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사처 직원으로 구성된 시험관리관이 해당 시설에 파견돼 일반 수험생과 동일한 절차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방역당국과 협의 후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험생이 확진 또는 자가격리 판정을 받는 경우, 즉시 인사처 및 지역보건소에 신고해 안내에 따라야 한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또 시험실 내 수험생간 1.5m 이상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시험실 당 수용인원은 평년 25∼30명에 비해 감소된 20명 이하로 운영한다. 시험장도 426개에서 436개로 늘어난다.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 주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출입자 전원에 대해 발열검사를 실시해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이는 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시험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거리두기, 손 소독, 환기, 시험 전·후 시험장 소독 등 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험장 내 감염을 예방하고 수험생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편, 수험생이나 시험 감독관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도 마련됐다. 시험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인 수험생 등에 대해서는 2주간 건강상태 이상 유무를 계속적으로 확인·관찰할 예정이다.

특히, 확진자·자가격리자가 응시한 시험실 감독관은 시험 후 1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2주간 건강상태를 확인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최대 규모의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인 9급 공채 필기시험을 안전하고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수험생들에게는 “안전한 시험 운영을 위해 사전에 안내된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필기시험은 전국 17개 시·도 436개 시험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합격자는 5월 27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s://www.gosi.kr)’를 통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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