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립 방통대 로스쿨 설치’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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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립 방통대 로스쿨 설치’에 강력 반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1.01.12 12:45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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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법안 발의보다 법전원 체제의 내실화에 힘을 쏟아야"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정청래 의원 등 10인이 지난 6일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에 대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이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반발에 나섰다.

정 의원 등은 “2017년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자·직장인·가사전업자 등의 법조계 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방송대 로스쿨이 운영되면 온라인을 통한 접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 간소화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립 방송대 로스쿨 특별법’에 따르면 방통대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학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하고, 법학학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또 방송대 로스쿨의 석사학위과정은 3년 이상으로 하되, 유급을 5회 초과하거나 재학연한이 6년을 초과하게 되면 제적된다. 방송대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졸업정원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25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협의회)는 12일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지방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며 국립 방통대 로스쿨 설치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매년 특별전형으로 신체적ㆍ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입학자의 100분의 7 이상 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학자의 일정 비율(충청, 호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20% / 강원, 제주 10%) 이상을 해당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선발하고 있다며 지역균형인재 육성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은 경력, 연령, 전공 등에서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은 풍부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분위 제1∼3분위에게는 등록금 10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그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인 사유로 방송대 로스쿨에 진학해야 하는 지원자라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얼마든지 체계적인 장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수준에 머물고 있고, 오탈자(변호사시험에 5회 탈락한 사람)도 1,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3년간 치열한 전일제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합격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비전일제 교육으로는 합격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합격 가능성은 희박하게 남겨둔 채 입학 기회만 주는 제도는 유명무실할 뿐 아니라 오히려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방통대 로스쿨 도입을 비판했다.

나아가 협의회는 온라인·파트타임 법학교육으로는 사회적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기존의 3년간의 전일제 교육에 대하여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파트타임으로 운영되는 방송대 로스쿨이 질적, 양적으로 충실한 법학교육을 제공하기 어렵고, 사교육 의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온라인·파트타임 교육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등의 실무과정과 실무실습에 상응하는 실무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2,000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응시인원의 50% 수준에 불과하다”며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대 로스쿨이 설치되어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증가하면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정착에 혼란을 초래하고, 또 다른 변시 낭인을 낳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성급한 법안 발의보다는 법전원 체제의 내실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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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등 2021-01-17 14:20:20
​[2021년, 남조선의 찌그러진 청춘]

​기득권은 대입수시로 명문대 학력세습,
금수저는 로스쿨에서 법조인신분세습.

​북한식 계급사회로 가는
문재인식 대입수시·로스쿨.
교육제도는 이미 쪽박통일.

​니들만 사람이고 서민은 개돼지냐?
대한민국이 남조선이냐?

​청춘절망 대입수시, 로스쿨은 청산하고,
서민의꿈 대입정시, 법대·사시 살려내라!

​--교육 기회균등으로 희망양극화 해소해야--

ㄹㅋㅂㅁ 2021-01-15 16:00:45
https://youtu.be/DCEIncpMBp8

못하잖아 2021-01-13 19:41:07
취약계층을 위한 로스쿨이라고 하지만 70만 원이나 쓸 수 있는 서민은 지원도 못하게한다. 지역인재육성하겠다고하면서 지역인재는 질나쁜인재라며 탈락시킨다.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31세가 넘는 지원자는 수학능력이 모자라다며 탈락시킨다. 이게 로스쿨 입시의 현주소이며 오프라인로스쿨에서는 매주 모의재판을하고 법문서작성을 한다고 하지만 전혀 하는걸 본 적이 없다. 또한 사교육에 의존한다고 하지만, 오프라인 상위권 로스쿨에서부터 제동충전원까지 전부 학원가 인강을 공동구매해서 스크린에 띄운다. 결국 온라인로스쿨이 도입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ㅇㅇㅇ 2021-01-13 14:20:10
빨리도입하세요 바로요 제발부탁입니다 이썩은나라에 필요합니다

ㅋㅋㅋㅋ 2021-01-12 23:22:00
대단한 교수들..오탈자도 지들 제자일건데...오탈자상황을 지들 기득권수호에 들러리로 쓰는구만..골때리는 동네일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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