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립 방통대 로스쿨 설치’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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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립 방통대 로스쿨 설치’에 강력 반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1.01.12 12:45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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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법안 발의보다 법전원 체제의 내실화에 힘을 쏟아야"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정청래 의원 등 10인이 지난 6일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에 대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이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반발에 나섰다.

정 의원 등은 “2017년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자·직장인·가사전업자 등의 법조계 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방송대 로스쿨이 운영되면 온라인을 통한 접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 간소화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립 방송대 로스쿨 특별법’에 따르면 방통대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학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하고, 법학학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또 방송대 로스쿨의 석사학위과정은 3년 이상으로 하되, 유급을 5회 초과하거나 재학연한이 6년을 초과하게 되면 제적된다. 방송대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졸업정원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25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협의회)는 12일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지방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며 국립 방통대 로스쿨 설치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매년 특별전형으로 신체적ㆍ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입학자의 100분의 7 이상 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학자의 일정 비율(충청, 호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20% / 강원, 제주 10%) 이상을 해당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선발하고 있다며 지역균형인재 육성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은 경력, 연령, 전공 등에서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은 풍부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분위 제1∼3분위에게는 등록금 10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그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인 사유로 방송대 로스쿨에 진학해야 하는 지원자라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얼마든지 체계적인 장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수준에 머물고 있고, 오탈자(변호사시험에 5회 탈락한 사람)도 1,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3년간 치열한 전일제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합격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비전일제 교육으로는 합격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합격 가능성은 희박하게 남겨둔 채 입학 기회만 주는 제도는 유명무실할 뿐 아니라 오히려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방통대 로스쿨 도입을 비판했다.

나아가 협의회는 온라인·파트타임 법학교육으로는 사회적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기존의 3년간의 전일제 교육에 대하여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파트타임으로 운영되는 방송대 로스쿨이 질적, 양적으로 충실한 법학교육을 제공하기 어렵고, 사교육 의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온라인·파트타임 교육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등의 실무과정과 실무실습에 상응하는 실무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2,000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응시인원의 50% 수준에 불과하다”며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대 로스쿨이 설치되어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증가하면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정착에 혼란을 초래하고, 또 다른 변시 낭인을 낳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성급한 법안 발의보다는 법전원 체제의 내실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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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히네요 2021-01-12 14:25:58
아니 로스쿨제도 자체 취지자체가 사법시험 장벽이 너무 높으니까 일반에 개방하고 공개해서 변호사도 많이 뽑고 법률서비스 문턱도 낮춰서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인데 이제는 느닷없이 나이나 학벌이나 재력이나 부모의 지위 등 실력 외 선천적인 조건들에 의해 장벽이 생겨버려 되려 다른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문턱만 더 높아졌다는 공감대는 명백한 객관적 사실인 바 이를 어떻게든 개선하자는 대안의 하나가 방통대 로스쿨인데 사시출신 법조계도 아니고 기존 로스쿨이 이걸 반대를 해? 아니 지들이 뭔데? 기껏해야 되도않는 로스쿨이나 하는 것들이 왜 반대를 하나? 지들이 무슨 특권층임? 진짜 욕나오네요.. 이럴 바엔 변질된 로스쿨 없애고 차라리 사법시험으로 2천명씩 뽑는게 낫지 않을까요?

못하잖아 2021-01-13 19:41:07
취약계층을 위한 로스쿨이라고 하지만 70만 원이나 쓸 수 있는 서민은 지원도 못하게한다. 지역인재육성하겠다고하면서 지역인재는 질나쁜인재라며 탈락시킨다.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31세가 넘는 지원자는 수학능력이 모자라다며 탈락시킨다. 이게 로스쿨 입시의 현주소이며 오프라인로스쿨에서는 매주 모의재판을하고 법문서작성을 한다고 하지만 전혀 하는걸 본 적이 없다. 또한 사교육에 의존한다고 하지만, 오프라인 상위권 로스쿨에서부터 제동충전원까지 전부 학원가 인강을 공동구매해서 스크린에 띄운다. 결국 온라인로스쿨이 도입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로스쿨 폐지 사법시험 부활 2021-01-12 14:25:39
법조인은 양성할 수 없는 것이며 해서도 안된다. 공정성이 생명이고 그 자체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이다. 원서 출원자들이 늘어나고 경쟁률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뿐. 고시낭인이라는 용어도 잘못된 말 부당한 용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한다. 법조인은 선발해야 하는 것이다. 교수들은 교수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라.

로스쿨을 폐지해야하는 이유 추가 2021-01-12 14:13:20
전정부때 법무부에서 국민여론을 고려하여 사법시험 폐지 유예안을 제시하자 로스쿨 학생들 자극해서 자퇴쇼 벌이도록 유도한 양심없는 로스쿨 교수란 자들. 사법시험 부활을 지지하는 국민이 8할 이상인 지금도 국민뜻에 반하는 그것도 민주당 의원이 땜질식 미봉책 차원에서 주장하는 방통로마저 반대하는 후안무치한 로스쿨 교수란 자들. 더이상 이런 부패한 자들에게 법조인 양성을 맡길 수 없다. 한국식 로스쿨의 실패를 인정하고 법조인은 공정하게 시험으로 선발 하도록. 로스쿨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 시켜라. 의전원도 폐지되었다.

ㅋㅋㅋㅋ 2021-01-12 23:22:00
대단한 교수들..오탈자도 지들 제자일건데...오탈자상황을 지들 기득권수호에 들러리로 쓰는구만..골때리는 동네일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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