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지역인재 7급 160명 확정…역대 최다 선발
상태바
2021년도 지역인재 7급 160명 확정…역대 최다 선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12.24 2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년대비 15명 증가…행정분야 100명, 기술분야 60명
2022년부터 채용방식 일부 변경…기술직 직렬별 선발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내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선발인원이 올해(145명)보다 15명 늘어난 160명(행정 분야 100명, 기술 분야 60명)으로 확정됐다. 최근 선발인원이 매년 5∼10명 정도 증가했지만 2021년은 15명으로 늘어 역대 최다인원을 기록하게 됐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지난 22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개했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각종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될 경우 1년간 부처 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심사를 통해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내년도 선발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4일까지로, 원서접수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고,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오후 9시까지 접수 가능하다.

인터넷 원서접수는 지금까지는 추천하는 학교의 담당자가 원서를 접수했으나, 올해부터는 학교 담당자는 추천에 필요한 사항만 제공하고 학교로부터 추천받은 응시생이 직접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시험일정 외에 추천요건, 시험과목, 선발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된 ‘2021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필기시험의 시험 과목은 5급 이상 공채시험의 제1차 필수과목인 헌법과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으로 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헌법 과목 점수 60점 이상 획득자 중 다른 과목(PSAT) 성적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PSAT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하고,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한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평정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이다.

합격자 결정시 고려사항은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비율이 합격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를 결정한다.

최종합격자가 수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수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2022년부터 채용방식이 일부 변경된다. 우선 2022년 선발시험부터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분야는 부처수요를 반영하고 선발직렬과 합격자 전공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직렬(직류)별 선발로 변경한다.

기술직군의 추천학과 기준을 선발직렬에 따라 3개 계열로 구체화하고 직류별 자격증 가점제가 도입된다.

또한, 2022년 선발시험부터 동일인은 최대 2회까지 추천이 가능하다. 시험과목에 헌법과목 추가(2018년), 직렬별 선발로의 변경(2022년) 등 시험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동일인은 최대 2회까지 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추천연도 기준으로 과거에 한번이라도 추천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추천횟수(최대 2회)에 합산된다.

학교 교육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졸업자 추천제한은 1년 이내로 변경된다. 2023년 선발시험부터 졸업자의 경우 졸업 후 1년 이내인 자에 한해 추천이 가능하다. 졸업 후 1년 이내 여부는 당해 시험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역산한다. 가령, 2023년 시험은 2022년(졸업월 관계없음) 졸업자부터 추천이 가능하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대비 법률저널 PSAT 실전 전국모의고사가 31개 대학이 참여하는 가운데 새해 첫째 토요일인 2일 닻을 올리게 된다. 실전 전국모의고사 역시 온라인과 현장 동시에 진행된다.

PSAT 준비생들에게는 법률저널 PSAT 응시가 하나의 필수 과정으로 꼽힌다. 올해 5급 공채 1, 2차 합격자 대상 ‘PSAT 전국모의고사를 추천해주고 싶은 전국모의고사’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예상대로 법률저널 PSAT 전국모의고사를 압도적으로 꼽았다. 응답자 가운데 무려 69.3%(250명)가 ‘법률저널 PSAT 전국모의고사’를 추천했다. 합격자의 ‘열의 일곱’이 법률저널 PSAT을 가장 추천해 주고 싶은 모의고사로 꼽은 셈이다.

법률저널 다음으로 다른 PSAT 전국모의고사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F학원 21.6%(78명), C학원 5%(18명), B학원 3%(11명), A학원 0.8%(3명), D학원 0.3%(1명), 나머지 학원은 한 명도 추천하지 않았다.

기술직 1, 2차 합격자 대상 ‘PSAT 전국모의고사를 추천해주고 싶은 전국모의고사’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도 예상대로 법률저널 PSAT 전국모의고사를 압도적으로 꼽았으며 행정직보다 더 높았다.

응답자 가운데 무려 79.4%가 ‘법률저널 PSAT 전국모의고사’를 추천했다. 이는 행정직(69.3%)보다 10%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합격자의 ‘열의 여덟’이 법률저널 PSAT을 가장 추천해 주고 싶은 모의고사로 꼽은 셈이다.

법률저널 PSAT 실전 전국모의고사는 2021년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7회를 시행하며, 이후 마지막 파이널로 본시험 1주일 전까지 두 번을 치른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