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혁신처·법무부의 적극행정, 수험생 부담 덜다
상태바
[사설] 인사혁신처·법무부의 적극행정, 수험생 부담 덜다
  • 법률저널
  • 승인 2020.10.08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시장이 좁아지고 각종 시험이 연기·취소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5급 및 7급 공채 수험생들의 어학과 한국사 성적 갱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수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다. 인사처는 이번 고시 제정안을 인사처 누리집에 게시해 20일간 국민,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말 확정할 예정이며, 내년에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채시험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을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인사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인사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한 영어‧외국어 등 검정시험 성적을 지방자치단체, 다른 국가기관 등에서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반복 제출도 불필요해졌다. 이번 인사처의 적극행정을 통해 수험생들은 성적을 여러 번 갱신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뿐 아니라 응시료·수험비용 등 경제적 비용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해 능력검정시험 응시료 절감액만 약 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각종 시험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이번 성적 인정기간 확대로 수험생 밀집도가 다소 완화되는 등 방역관점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한국사 과목의 수험생 부담 경감 및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 5급 영어 과목을 시작으로 2012년 5급 한국사, 2017년 7급 영어, 내년 7급 한국사까지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고시 제정안은 시의적절한 적극행정의 사례로 꼽힌다. 또한, 이번 영어·외국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기간 확대로 수험생 부담이 줄어든 대신 PSAT과 전문 과목 등 직무 전문성을 키우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전문성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채용제도 혁신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조치다.

인사처에 이어 법무부도 수험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예상치 못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수험생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방 등 원거리를 이동하여 응시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응시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 방역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21년에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으로 시험장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변호사시험은 나흘 동안 치러야 하므로 시험장이 미설치된 지역의 수험생들은 숙소를 구하는 등 시간적·경제적·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안아야만 했다. 이런 수험생들이 겪는 큰 불편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보안과 공정성을 이유로 그동안 시험장 확대는 일정한 한계에 부딪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형식적인 공정성을 탈피하고 수험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험장 선택의 폭을 넓혀 실질적인 시험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시험장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2일 이상 시행하는 논술형 자격시험 중 최초로 전국에서 실시하는 사례다. 법무부의 이번 적극적인 조치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나 졸업생이 당장 내년부터 자신이 희망하는 시험장을 폭넓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어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험장 전국 확대를 통해 응시자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전국적인 코로나 방역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됐다.

모든 변화에는 시발점이 있고 그 시발점에 적극행정이 숨어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처와 법무부의 조치는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꼽힐만하다. 앞으로도 수험생들의 편의 증진과 합리적인 시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사처와 법무부의 적극행정을 기대해본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