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S직업기초능력평가(79) / 의사소통능력(17) 문서 이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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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직업기초능력평가(79) / 의사소통능력(17) 문서 이해 5
  • 황성욱
  • 승인 2020.08.05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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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해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에 요구되는 것을 측정한다. 기업은 직무분석자료, 인적자원관리 도구,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특화자격 신설, 일자리정보 제공 등을 원하고 기업교육훈련기관은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를 원한다. NCS는 능력 있는 인재를 개발해 핵심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하다. 국가는 2013년부터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확정해 공공기관 등에 활용하고 있는 만큼,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유비온>의 도움으로 ‘NCS 코너’를 마련, 연재하기로 한다. - 편집자 주 -

와우패스JOB 취업적성연구소 황성욱 선임연구원(affectus@ubion.co.kr)

1. 문서 이해

문서이해능력은 의사소통능력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능력으로 출제 비중이 가장 높다. 다양한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용문, 보도자료, 비문학 지문 등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지문이 제시되며, 지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묻는 유형이 가장 일반적이다. 지문과 선택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때 선택지는 지문에 기재된 바와 동일한 내용을 변형해 놓은 경우가 많음을 염두에 두고 지문과 선택지를 함께 살피면서 풀이하는 것이 유리하다.

2. 문항 예시

문1. 다음 중 제시문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고객관리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 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 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자 제한: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무료전화(080-×××-××××)

- 무료전화 외 전화· 서면· 인터넷 신청방법: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요구’에 기재된 방법과 같습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 정보에 대해 열람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사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 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고객이 마케팅 목적의 신용정보이용 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구매권유가 가능한 상품이 있다.

② 고객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안이라고 해도 고객은 자기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언제든지 중단시킬 수 있다.

③ 고객이 타 기관에서 대출받은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제공을 중단한다면 이에 대해 다른 금융권에서는 조회를 할 수 없다.

④ 고객이 자신의 정보가 어느 기관에 제공되었는가에 대해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⑤ 13년 전 받은 대출을 이미 다 갚았는데도 여전히 대출을 받은 상태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신용조회 회사에 정정 요청할 수 있다.

문1. 정답 ④

① 알 수 없는 진술이다.

② 신규거래 고객은 3개월간 신청이 불가하다.

③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 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은 중단할 수 없다.

⑤ 정정요구를 신용조회회사에 요청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문2. 결혼을 3개월 앞둔 맞벌이 신혼부부가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직장 근처의 오피스텔에 월세로 신접산림을 차렸다. 이 신혼부부는 월세 일부를 지원받는다는 공고를 보고 찾아와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를 하였다. 다음 <주거안정월세대출 상품 안내>를 근거로 신혼부부에게 상품 설명을 해야 할 때, 가장 먼저 알려주어야 할 내용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 안내>

[대출 대상]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금 지급 중단)

∙취업준비생: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자

[대출 금리]

∙금리 연 1.5%[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금리 우대: 없음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대출 한도]

∙매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 한도로 대출[임대인 통장에 지급 시 연단위(최대 360만 원)로 최대 2회 지원 가능]

[대출 대상주택]

∙형태상 제한 없음(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 기간]

∙3년 만기일시상환방식(1년 단위로 총 3회 연장, 최장 6년까지 가능)

※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 불가

- 기한연장 시 1· 2회 연장 시는 대출 최종 잔액 기준 20% 상환, 3회는 30% 상환(미상환시 기한연장 불가)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보증료 0.18%(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운용 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① 매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 한도에서 지원 가능하다.

② 신혼부부이고 연 소득이 합산하여 4천만 원이 안 되면 해당된다.

③ 이 상품은 주거안정월세대출 상품으로 직장생활 5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④ 사는 주택이 고시원이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다.

⑤ 보증료 0.18%의 고객부담비용이 발생한다.

문2. 정답 ③

신혼부부가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상품 설명서에 의하면 해당 상품은 월세대출 상품으로 그 대상자가 신혼부부가 아닌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자이다. 만일 이 상품을 설명해준다면 자격요건부터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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