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회’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다시 헌법재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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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회’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다시 헌법재판소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6.09 17:46
  •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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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임신·투병 졸업생 891명 평생 응시 금지”
“법조 기득권 옹호 위해 변호사 수 통제”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40대 중반의 미혼인 A씨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동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수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갚다 보니 쉴 틈 없이 시간이 지났다. 이제야 숨 좀 돌려 수험에 집중할 여건이 됐지만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응시제한 규정에 의해 변호사시험에 평생 응시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하면 로스쿨에 재입학을 하더라도 응시금지자 신분은 그대로라 사실상 환생을 하지 않는 이상 다시는 변호사시험을 볼 수 없다.

A씨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장벽이 되고 있는 오탈제,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5회’라는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규정이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9일 김정환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된 로스쿨 졸업생 8명을 대리해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건강권 등을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9일 김정환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된 로스쿨 졸업생 8명을 대리해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건강권 등을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9일 김정환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된 로스쿨 졸업생 8명을 대리해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건강권 등을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안혜성 기자

앞서 헌법재판소는 오탈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헌재 2016. 9. 29. 2016헌마47 등)한 바 있다. 로스쿨의 교육적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으로 응시를 제한하고, 장기간 수험으로 인한 국가인력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응시기회제한 조항은 최초의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예정)시험으로부터 제한된 응시기회 내에 합격하지 못한 자에 대해 설사 로스쿨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변호사시험의 재응시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로스쿨에 다시 입학해 졸업해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영구적 응시자격결격 사유로 봤다.

하지만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맞물려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상실한 오탈자가 급증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대학 학부 4년, 로스쿨 3년, 변호사시험 수험 기간 5년 등 최소 12년간 막대한 등록금 및 생활비, 수험비용 등을 들여 공부를 했음에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오탈자들의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특히 현행 응시제한 규정이 군입대 외에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가난이나 투병, 임신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변호사시험 응시할 수 없는 경우를 배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날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한 후 김정환 변호사와 박은선 변호사, 헌법소원 청구인, 법교육 정상화 시민연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법조문턱낮추기 실천연대 회원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에서도 이같은 비판이 쏟아졌다.
 

박은선 변호사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평생응시금지제도는 내가 로스쿨에서 배운 헌법학에 따르면 아무리 달리 생각하려 해도 위헌임이 명백한 제도”라며 위헌 결정 선고를 촉구했다.
박은선 변호사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평생응시금지제도는 내가 로스쿨에서 배운 헌법학에 따르면 아무리 달리 생각하려 해도 위헌임이 명백한 제도”라며 위헌 결정 선고를 촉구했다. / 안혜성 기자 

김 변호사는 “오늘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기회에 관한 것”이라며 “기회는 자유이고 권리이며 정체성인데 평생응시금지제도는 누군가에게 그 모든 것을 빼앗는 ‘죽음을 부르는 강제적 기회의 박탈’로써 명백한 위헌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사람을 살리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박은선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 시부터 5년이 지나면 교육 효과가 사라져 변호사시험에 더는 응시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연수원을 졸업한 후 20년 이상이 지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냐”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평생응시금지제도는 내가 로스쿨에서 배운 헌법학에 따르면 아무리 달리 생각하려 해도 위헌임이 명백한 제도인데 이 제도에 기반해 나는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증을 받았다”며 “짧은 순간이나마 위헌이고 뭐고 안도와 기쁨을 느낀 내가 너무도 부끄럽고 무섭다. 위헌적 제도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면 눈감는 것이 법조인의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것을 선배 법조인들이 가르쳐주려는 것이냐”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 앞서 내려진 헌법재판소 결정을 언급하며 “헌재 재판관들의 9대 0 합헌 결정이 너무도 부끄럽고 기막히다. 제발 그만하라. 기득권이 아닌 기본권 보호가 진정한 헌법재판소의 사명임을 제발 인지하라”고 호소했다.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자인 B씨는 “희귀 난치병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최소 2~3년은 실질적으로 공부를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치료나 출산을 포기하고 5년 내에 합격하라고 강요하는 세계 최악의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며 “심지어 제대로 몸과 마음을 치료할 기회를 놓쳐 사망에 이른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국가의 살인 방조에 가깝다”고 오탈제를 비판했다.

또 다른 응시금지자 C씨는 “얼마 전 총선에서 여당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방송통신대 로스쿨 공약을 발표했으면서도 정작 경제적 곤란이나 질병, 임신, 출산 사유에 해당하는 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영구히 박탈하는 악법은 모른 체 하고 있다”며 정치권에 책임을 추궁했다.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된 D씨는 “사람은 꿈을 꾸고 도전하고 노력하며 살아간다. 이 순간에도 하루를 버티는 이유는 기본권이 회복돼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꿈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는 법조인 수 통제가 아닌 로스쿨의 설립 취지에 따라 합리적 수준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로스쿨 졸업생에게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꿈에 도전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는 법조 기득권 수호가 아닌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회적 약자인 평생응시금지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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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오타루 2020-07-15 10:23:43
법원협은 발표이후 잠잠 ㅋ 시험끝나면 시위 발동 ㅋ
매년 반복 ㅋ 오타루바람니다 ~^^

빼박 위헌 2020-07-06 20:12:39
언제까지 기본권 침해를 눈감고 있을것인가 헌재는 조석한 위헌결정으로 이참에 문제해결하고 갈 수 있게 판을 만들어라

미친제도 2020-06-16 23:23:16
기득권의 탐욕이 가져온 미친제도...

마음 2020-06-13 23:47:58
오탈제 반대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필요악이라면 최소한 건강상의 이유등으로 시험을 제대로 치룰 수 없는 응시생에게는 그 기한제한을 유예해줘야 할 것입니다.
응시자 개인의 잘못이 아닌 경우까지 응시기회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응시기회제한 유예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억울하게 시험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아랫댓글에 대한 대답 - 네 2020-06-10 04:56:37
네 지금 재학중인데 오탈제 반대합니다
어떤 제도가 불합리함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해서 바꾸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닌가요?
제도의 모순이나 잘못된 점을 느낀다면 누구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거죠
그리고 오탈은 자격시험 전제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죠?
애초에 오탈이란 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오바해서 만든겁니다
혹시 오탈제 폐지로 합격률이 낮아질게 두려운가요? 법률가가 되고 싶어서 왔다는 사람들이 양심을 가리고 그렇게 변호사가 되면 좋습니까? 로스쿨 입학 할 때 자소서에 사회봉사니 인권 운운 했던 사람들이면 더더욱 양심적으로 행동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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