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회’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다시 헌법재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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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회’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다시 헌법재판소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6.09 17:46
  •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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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임신·투병 졸업생 891명 평생 응시 금지”
“법조 기득권 옹호 위해 변호사 수 통제”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40대 중반의 미혼인 A씨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동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수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갚다 보니 쉴 틈 없이 시간이 지났다. 이제야 숨 좀 돌려 수험에 집중할 여건이 됐지만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응시제한 규정에 의해 변호사시험에 평생 응시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하면 로스쿨에 재입학을 하더라도 응시금지자 신분은 그대로라 사실상 환생을 하지 않는 이상 다시는 변호사시험을 볼 수 없다.

A씨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장벽이 되고 있는 오탈제,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5회’라는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규정이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9일 김정환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된 로스쿨 졸업생 8명을 대리해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건강권 등을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9일 김정환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된 로스쿨 졸업생 8명을 대리해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건강권 등을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9일 김정환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된 로스쿨 졸업생 8명을 대리해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건강권 등을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안혜성 기자

앞서 헌법재판소는 오탈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헌재 2016. 9. 29. 2016헌마47 등)한 바 있다. 로스쿨의 교육적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으로 응시를 제한하고, 장기간 수험으로 인한 국가인력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응시기회제한 조항은 최초의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예정)시험으로부터 제한된 응시기회 내에 합격하지 못한 자에 대해 설사 로스쿨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변호사시험의 재응시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로스쿨에 다시 입학해 졸업해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영구적 응시자격결격 사유로 봤다.

하지만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맞물려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상실한 오탈자가 급증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대학 학부 4년, 로스쿨 3년, 변호사시험 수험 기간 5년 등 최소 12년간 막대한 등록금 및 생활비, 수험비용 등을 들여 공부를 했음에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오탈자들의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특히 현행 응시제한 규정이 군입대 외에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가난이나 투병, 임신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변호사시험 응시할 수 없는 경우를 배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날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한 후 김정환 변호사와 박은선 변호사, 헌법소원 청구인, 법교육 정상화 시민연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법조문턱낮추기 실천연대 회원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에서도 이같은 비판이 쏟아졌다.
 

박은선 변호사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평생응시금지제도는 내가 로스쿨에서 배운 헌법학에 따르면 아무리 달리 생각하려 해도 위헌임이 명백한 제도”라며 위헌 결정 선고를 촉구했다.
박은선 변호사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평생응시금지제도는 내가 로스쿨에서 배운 헌법학에 따르면 아무리 달리 생각하려 해도 위헌임이 명백한 제도”라며 위헌 결정 선고를 촉구했다. / 안혜성 기자 

김 변호사는 “오늘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기회에 관한 것”이라며 “기회는 자유이고 권리이며 정체성인데 평생응시금지제도는 누군가에게 그 모든 것을 빼앗는 ‘죽음을 부르는 강제적 기회의 박탈’로써 명백한 위헌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사람을 살리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박은선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 시부터 5년이 지나면 교육 효과가 사라져 변호사시험에 더는 응시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연수원을 졸업한 후 20년 이상이 지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냐”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평생응시금지제도는 내가 로스쿨에서 배운 헌법학에 따르면 아무리 달리 생각하려 해도 위헌임이 명백한 제도인데 이 제도에 기반해 나는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증을 받았다”며 “짧은 순간이나마 위헌이고 뭐고 안도와 기쁨을 느낀 내가 너무도 부끄럽고 무섭다. 위헌적 제도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면 눈감는 것이 법조인의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것을 선배 법조인들이 가르쳐주려는 것이냐”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 앞서 내려진 헌법재판소 결정을 언급하며 “헌재 재판관들의 9대 0 합헌 결정이 너무도 부끄럽고 기막히다. 제발 그만하라. 기득권이 아닌 기본권 보호가 진정한 헌법재판소의 사명임을 제발 인지하라”고 호소했다.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자인 B씨는 “희귀 난치병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최소 2~3년은 실질적으로 공부를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치료나 출산을 포기하고 5년 내에 합격하라고 강요하는 세계 최악의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며 “심지어 제대로 몸과 마음을 치료할 기회를 놓쳐 사망에 이른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국가의 살인 방조에 가깝다”고 오탈제를 비판했다.

또 다른 응시금지자 C씨는 “얼마 전 총선에서 여당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방송통신대 로스쿨 공약을 발표했으면서도 정작 경제적 곤란이나 질병, 임신, 출산 사유에 해당하는 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영구히 박탈하는 악법은 모른 체 하고 있다”며 정치권에 책임을 추궁했다.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된 D씨는 “사람은 꿈을 꾸고 도전하고 노력하며 살아간다. 이 순간에도 하루를 버티는 이유는 기본권이 회복돼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꿈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는 법조인 수 통제가 아닌 로스쿨의 설립 취지에 따라 합리적 수준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로스쿨 졸업생에게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꿈에 도전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는 법조 기득권 수호가 아닌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회적 약자인 평생응시금지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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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자총출동 2020-06-09 19:56:09
오탈분들의 잘못된 인식 지적
1. 오탈한 891명 모두를 마치 불가피한 사정 있는것처럼 거짓 선동 중.
2. 5탈은 가난,투병 등 종합적 사정을 고려해 만든 합리적 횟수임. 5년 제한을 없애거나 예외 사유 완화는 가능해도 n탈 제도 자체는 너무나 공익이 큼! 3탈제도 도입논의가 필요.
3. 이미 저분들 오탈제 알고 입학. 변시 50프로 합격률과 오탈 리스크가 있으므로 로스쿨 입학 못하는 사람도 많아서 수월한 경쟁으로 입학하고선 딴소리.. 3~4년간 미친듯이 공부해서 초시 재시에 합격하는 노력파들은 바보?
4. 헌법의 문제가 아닌 정책의 문제이고, 설사 정책상 오탈제 없어져도 소급 적용하는 건 부정의의 극치
5. 1기 얘기를 왜 하는지?원래 제도 초기 경쟁률이 낮은건 어느 제도에서나 있는 현상임.

ㅇㅌㅇ 2020-06-10 03:18:00
지금 응시 제한을 풀자고 하시는 분들은 로스쿨 입학 당시에도 그런 주장을 내셨나요? 입학할 때는 제도에 대해 아무 말도 안하고 묵시적으로 동의했으면서 정작 자기가 5회 다 떨어지고나서 목소리를 내는건 너무 이기적이네요.

3탈제도도입촉구 2020-06-09 20:38:06
시위할 자유도 있고
헌법소원 제기할 자유도 있지만
너무 이기적이고 황당한 주장은 마음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장애나 특수한 사정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는거면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해줬을테지만, 자기 책임하에 시험응시를 모두 소진한 800여명 전부가 인권말살 피해자다..? 열심히 치열히 공부해서 제도 내에서 합격을 거머진 대다수의 수험생들을 욕보이지 말아주세요.

기본권 2020-06-09 21:19:03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권위주의, 전체주의가 아니지요.
기회를 영구히 박탈하는 오탈제의 폐지에 적극 찬성하고, 응원합니다.

꼭 보면 2020-06-09 21:55:27
로스쿨 욕하는 사람들이 리트치고 로스쿨 갈려고하더라구요
그런데 떨어지고 나서는 욕하고 나이차별이니 학벌차별이니 하면서 돈스쿨 음서제라고 하는데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사시시험때나 잘했으면 됐을텐데 그 때는 놀고 먹었는지 뭐했는지
지금도 다들 로스쿨 입학 잘 하던데 그냥 세상에 불만만 있고 논리가 없으니 입학자체가 안되는거 아닐까요 ㅜㅜ
리트치고 영어시험보고 학점 잘 받아 들어 오는 사람들 노력 무시하지 마시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사시를 로스쿨생이 없앤것도 아니고 시대의 흐름에 부적응한 걸 누구 탓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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