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S직업기초능력평가(69) / 의사소통능력 (14) 문서 이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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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직업기초능력평가(69) / 의사소통능력 (14) 문서 이해 2
  • 황선욱
  • 승인 2020.05.26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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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해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에 요구되는 것을 측정한다. 기업은 직무분석자료, 인적자원관리 도구,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특화자격 신설, 일자리정보 제공 등을 원하고 기업교육훈련기관은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를 원한다. NCS는 능력 있는 인재를 개발해 핵심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하다. 국가는 2013년부터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확정해 공공기관 등에 활용하고 있는 만큼,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유비온>의 도움으로 ‘NCS 코너’를 마련, 연재하기로 한다. - 편집자 주 -

와우패스JOB 취업적성연구소 황성욱 선임연구원(affectus@ubion.co.kr)
 

1. 문서 이해

문서이해능력은 의사소통능력의 핵심 능력으로 출제 비중이 가장 높다. 문서이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비문학 지문, 실용문 등이 제시되며 약관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문제 등이 출제된다.

2. 문항 예시

문1. ○○공사에서는 성년의 날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아래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에 관한 안내문이다. ○○공사에 근무하는 K 사원이 안내문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1조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주체

본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공사가 직접 접수하고 관리하며, 향후 관리책임은 공사에 있습니다.

수집항목

1. <이벤트 응모> 이름, 연락처

수집방법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가 제시한 개인정보를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이용자는 아래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제공받는 정보는 이벤트를 위한 필수적인 항목이므로 해당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회사는 이벤트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벤트 참여가 제한됩니다.

2조 개인정보 처리목적

공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입니다.

1. 프로모션의 당첨자 선정 및 행사진행, 경품 전달 시 이용

3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동안 보존합니다.

1. 이벤트 경품 배송 확인 사유당첨자 발표 후 2개월 뒤 삭제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안내>

1조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공사는 응모자가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응모자 정보

수탁업체** 커뮤니케이션

위탁업무 내용이벤트 진행 및 경품 전달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이벤트 당첨자 발표 후 2개월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개인정보 이용 목적에 대한 통보 없이는 이벤트를 진행할 수 없다.

만일 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수탁업체인 ** 커뮤니케이션이 책임져야 한다.

개인정보는 이벤트가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폐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벤트를 추진하면서 개인이 제시한 정보 외에 추가정보가 필요할 경우 요청 가능하다.

이벤트에 응모하면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당첨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정답

제시문의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는 진술이다.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공사가 직접 관리하고 책임이 있다고 제1조에서 언급하고 있다.

3조에서 당첨자 발표 후 2개월 뒤에 삭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알 수 없는 진술이다.

2. 다음은 가계대출 상품의 유의사항 일부분이다. 다음 진술 가운데 유의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채무자인 고객소유의 예금,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의 ()압류명령 등이 있는 때 등

은행으로부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기한에 이르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대출기한에 이르렀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

은행의 서면청구에 의해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기한이 이르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의 변동, 승진,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은행의 우수 고객으로 선정 등)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의 CSS(신용평가시스템)평가결과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 대상여신은행의 CSS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담보 및 신용 대출)에 한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 및 연체정보 등록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다음의 신용정보들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활용됩니다.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체 등정보대출금 등의 연체사실

신용거래정보대출현황, 보증현황 등

연체 등정보 등록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체 등정보거래처로 등록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개정으로 연체 등정보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체 등정보가 등록되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가입고객이 개인 채무로 담보 제공한 집을 압류당했다면 대출기한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해도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고객이 직장에서 승진하여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했다면 가입상품의 금리변경이 즉시 가능하다.

대출원금, 이자를 연체하였더라도 2개월 안에 모두 상환했다면 연체 등이라는 정보등록 대상은 아니다.

개인의 대출현황이나 연체사실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되고 활용된다.

대출기한이 지나도 상환을 하지 않은 상품이 있다면 은행은 모든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서면요구를 할 수 있다.

2. 정답

고객의 상황이 변하였어도 은행평가 결과 시스템에서 변경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한 후 진행되므로 무조건적인 변경은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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