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방관 국가직 전환, 재난 대응체계 강화 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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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방관 국가직 전환, 재난 대응체계 강화 계기 삼아야
  • 법률저널
  • 승인 2020.04.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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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2020년 현원기준)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그동안은 서울·부산·경기도 등 각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이었지만 이제 경찰이나 군과 같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소방청장을 정점으로 한 단일 지휘 체계가 마련됐다. 또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컸던 소방인력·장비, 소방관 처우 수준도 통일된다.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만,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로는 8년여 만이다.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7개 법률이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이 2020년 4월 1일 시행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은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었으며 유사 직종 대비 사기가 낮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 소방업무가 화재진압이라는 고유영역을 넘어 재난구조, 구급 및 국가적 재난대응으로 점차 확장됨에 따라 국가의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또한, 시‧도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역별 차이로 서비스의 격차도 발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컸다.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으로 우선 지역 간 화재·구급·구조 등 소방 안전 서비스의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난이 닥쳤을 때 신속하게 역량을 모으고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휘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관할구역’에 구속되는 것도 사라질 전망이다. 다른 시도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거리상 가까운 소방서에서 출동, 초동 대응을 하게 돼 소방 안전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로 소방관들의 사기(士氣)가 높아지고 강한 자부심을 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소방청은 국가직 전환에 맞춰 인력을 충원하고 지휘 시스템을 개선했다. 나 홀로 근무하는 소방대가 없어졌고 지방의 읍·면 단위까지 구급차를 배치했다.

전국의 소방관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직급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돼 소방사로 통일된다. 공무원증은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2020년 말까지 교체하고 신규 공무원증 발급 시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인사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통합개편 할 계획이다. 앞으로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의 경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어 있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 것을 두고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관들의 헌신과 희생에 국가가 답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겪는 재난 현장에는 늘 소방관이 있다”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방화복이 아니라 방호복을 입은 소방관들의 모습을 전국 곳곳 방역의 현장마다 볼 수 있다”고 격려했다. 소방관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표한 문 대통령은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은 국민이 받는 소방 서비스의 국가 책임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공무원들의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는 만큼, 전국의 소방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내일은 또 어떤 재난 현장에 투입될지 모르는 것이 소방관의 숙명이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대응 체계가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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