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선발인원 15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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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선발인원 15명 확정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01.31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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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일반행정 6명·재경 6명·법제 3명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3년→4년으로 연장

법률저널 7회 PSAT, 2500여 명 '진검승부'
신림중, 전남대 '마감'...광장중 잔여석 22석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 입법고등고시 선발예정인원은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선발한다.

국회사무처는 31일 2020년 제36회 입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입법고시에서는 일반행정 6명, 법제 3명, 재경 6명 등 총 15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사서직은 통상 격년제로 선발함에 따라 올해 선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서직을 제외하고는 지난해와 채용규모는 같다.

올해 입법고시 원서접수는 오는 2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다. 원서접수가 5급 공채와 동일하게 시작된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1차시험은 3월 14일 치러지며 합격자는 4월 10일 발표될 예정이다.

2차시험은 5월 18일부터 20일까지이며 합격자 발표일은 7월 15일이다. 마지막 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7월 31일 공개된다.

입법고시 영어능력검정시험인 TEPS(텝스)가 2018년 5월 12일부터 새로운 점수체계를 도입함에 따라 기준점수가 변경된다. 2018년 5월 12일 이후 시행된 텝스 기준 점수는 340점으로 변경된다.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기준점수는 204점이다. 2018년 5월 12일 이전에 시행된 텝스 성적의 기준점수는 종전과 같이 각각 625점, 375점이다.

입법고시는 선발인원의 증감 변동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최근 전반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는 지원자 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특히 올해는 원서접수가 5급 공채와 동일하게 시작하는데다 시험도 2주 틈이 생기기 때문에 지원자 증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법고시는 5급 공채와 동시에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은 시험으로 5급 공채 일정이 입법고시보다 빠르냐 늦느냐에 따라 지원자 수 규모나 응시인원 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 대체로 5급 공채보다 빨리 치러지는 해에 입법고시를 5급 공채의 모의고사용으로 응시하는 지원자들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실제로 5급 공채보다 빨리 1차시험이 시행된 지난 2014년에는 전년(4500명 출원)대비 1089명이 늘어난 5539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하지만 시험일정이 예년과 같이 5급 공채 후로 돌아온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4,891명, 4,515명이 지원하는 등 감소세가 이어졌다.

다만, 최근에는 시험 일정에 크게 영향을 받기보다는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감소 속에서 일부 직렬의 선발여부나 규모 등이 변수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7년에는 5급 공채 보다 늦게 1차시험이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소폭 증가했다. 2017년 입법고시 지원자는 전년도보다 109명이 늘어난 4624명으로, 이같은 지원자 증가의 원인은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 수험생과 로스쿨생의 유입으로 법제직 지원자가 크게 늘어났고 전년도에 실시되지 않은 사서직 선발 등 선발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2018년에는 5급 공채보다 한 주 빨리 시험이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493명이 줄어든 4131명이 지원하는데 그치며 최근 8년 새 최저치를 경신했다. 직렬별로는 일반행정의 경우 전년대비(2018년 2550명, 2017년 2775명) 225명이 줄었으며 재경직(935명, 1012명)은 77명이 감소했다. 법제직(646명, 793명)도 다른 두 직렬과 마찬가지로 지원자가 147명 줄었다.

5급 공채보다 한 주 뒤에 치러진 지난해도 3496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2018년 근래 최저치 기록을 깼다. 직렬별로는 일반행정 2055명으로 전년(2550명)보다 495명이나 감소했다. 재경직 역시 935명에서 835명으로 100명이 줄었다. 법제직도 646명에서 562명으로 84명 감소했다.

15명을 선발하는 올해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부터 입법고시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이 1년 늘어나게 된다. 올해 치러지는 입법고시부터 수험생의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하나로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등에 적용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4년이었지만 입법고시는 3년으로 1년 짧아 5급 공채와 동일하게 연장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해 올해 입법고시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연장했다. 입법고시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불편과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2월 8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수험생들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험 주관사가 자체 설정한 성적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연장된다.

한국사 성정 인정범위가 연장됨에 따라 올해 입법고시 응시자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인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하며, 기준점수(2급)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다만,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은 현형대로 2년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원서접수를 앞두고 1일 시행하는 법률저널 제7회 PSAT 전국모의고사는 전국 20개 대학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북 등 6대 광역시도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특히 이번 제7회 전국모의고사는 메이저 대학들이 빠짐없이 모두 참여함에 따라 본시험이나 다름없다.

이날 참여대학을 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중앙대, 건국대, 경희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주요 대학이 총출동해 사실상 본시험을 방불케 한다.

또한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 지방거점국립대학과 경상대, 동아대 등 대학들도 참여해 전국적인 모집단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날 대학 고시반 참여인원만 1천 명이 넘어서고 있어 사실상 본시험과 같은 모집단이 될 전망이다.

지방 고사장의 신청 열기도 뜨겁다. 대전 월평중과 부산 동아대, 대구 계명대, 전남 전남대, 전북 전북대 등도 역대 최다 인원이 신청해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전남대 고사장은 마감했다.

서울의 고사장 중 신림중은 최대 수용인원(600명)으로 이미 마감됐으며 광장중 고사장도 현재 잔여석이 22석 뿐이다.

이처럼 이번 7회 전국모의고사가 10회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은 본시험 한 달 전에 시행하는 데다 객관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점검해 볼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모집단이 왜곡되지 않고 본시험과 사실상 같아서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 실제 자신의 약점을 파악해 보완할 수 있는 준거를 제공한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09:30까지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컴퓨터 사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고사실 안내 문자는 31일 오후에 발송했다. 문자를 받지 못한 수험생은 해당 고사실의 시험본부로 가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험은 제1교시 오전 10시부터 헌법과 언어논리영역을 시작으로 제3교시 상황판단영역을 끝으로 17시에 끝난다. 시험이 끝난 후 시험장에서 해설지를 배부하게 된다. 성적확인 및 통계는 1주일 후 법률저널 접수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6회부터는 장학생 선발을 겸하고 있어 엄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시험 도중 퇴실하더라도 문제책과 해설집을 가지고 나갈 수 없다. 시험 도중 포기하거나 결시하더라도 3교시 시험 시작 이후부터 문제책과 해설집을 수령할 수 있다.

답안 작성 시 수정테이프를 이용한 답안수정이 가능하다. 다만, 답안 수정 시에는 반드시 수정테이프만 사용해야 하고(수정액,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이 감수해야 하므로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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