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채용후보자 등록 마쳐야
일정 교육 수료 후 현장업무수행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2019년도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에서 329명이 최종합격했다.
각 지방우정청은 27일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최종합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지방청별 합격자는 △서울 66명 △경인 122명 △부산 21명 △충청 20명 △전남 41명 △경북 25명 △전북 13명 △강원 11명 △제주 10명 등이다.
올해 계리 공무원은 총 350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시험이 매우 어렵게 출제돼 합격선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방청별 합격선(일반 기준)은 ▲서울 56.66 ▲경인 56.66 ▲강원 56.66 ▲충청 61.66 ▲전북 60 ▲전남 55 ▲경북 60 ▲부산 61.66 ▲제주 53.33 등으로 평균 50점대에 그쳤다.
합격자는 해당 지방청이 지정한 기간 내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임용 절차가 마무리된다.
채용후보자 서류를 등기우편(익일특급)으로 제출 시 등록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지만 봉투 겉면에 연락 가능한 본인의 전화번호와 우정9급(계리) 공개경쟁채용 등록서류 재중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지정된 등록기간 내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최종합격자는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일정 교육을 받은 후 우체국금융업, 현업창구(회계), 현금수납 등 각종 계산관리 및 우편통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