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임수희 판사와 함께하는 회복적 사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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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임수희 판사와 함께하는 회복적 사법이야기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2.24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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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만 하면 끝인가요?” 임수희 판사가 던지는 화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하루가 멀다고 끔찍한 사건 사고가 쏟아지는 세상이다. 어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사이에 칼부림이 났다고 하더니 오늘은 층간 소음으로 다투던 이웃이 화를 못 이기고 불을 질렀다는 얘기가 나온다. 또 내일은 만취한 운전자가 아까운 목숨을 앗아가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 같은 사건 사고들을 접하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반면 가해자에 대해서는 분노가 생기기 마련이다. 많은 사람이 가해자를 손가락질하고 죄에 상응하는 큰 벌을 내리기를 바란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수천 년 전 법전의 문구를 보더라도 형벌의 시작은 바로 ‘죄에 상응하는 대가’, 즉 응보에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하지만 정말 형벌의 의미가 응보에만 있을까. 가해자가 큰 벌을 받으면 정의가 회복되고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는 저절로 치유될 수 있을까.

임수희 판사의 고민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됐다. ‘처벌 뒤에 남는 것들’은 임수희 판사가 수많은 사건을 접하고 판결하며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 회복적 사법과 관련된 각종 활동 등에 참여하며 배운 것들을 통해 처벌의 진정한 의미, 피해의 진정한 회복과 정의를 이루기 위한 길을 모색하는 여정을 담고 있다.
 

재판절차에 묶여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처벌이 내려져도 회복되지 않는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 깨어진 관계와 공동체를 직접 목격하며 임 판사는 “재판이라는 괴물은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시시비비의 판정만을 할 뿐 미래를 향한 삶의 청사진을 제시해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느꼈다고 했다.

그때 바로 ‘회복적 사법’이 다가왔다. 회복적 사법을 형사재판에 적용하는 시범실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임 판사는 회복적 사법에 대한 순진한 사랑에 빠졌다. 몇 달간 폭풍처럼 몰아치는 경험을 통해 배우고 기뻐하고 축하하기도 했지만, 또 고민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했다.

그 과정을 통해 회복적 사법 시스템의 효과와 가치를 확인했지만 정작 모두가 그 효과와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는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임 판사는 회복적 사법의 가치와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과제를 자신에게 부여했고 법률저널에 ‘임수희 판사와 함께하는 회복적 사법’이라는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처벌 뒤에 남은 것들’은 임수희 판사가 법률저널에 연재해 온 칼럼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다듬어 묶어낸 결과물이다.

독자들은 임 판사가 이야기하듯 조곤조곤 들려주는 여러 사례를 통해 회복적 사법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피해자의 고통 해소와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가해자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게 하는 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등 무겁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화두에 대해 생각해 볼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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