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원내대표 “사시 부활·예비시험 도입 논의하자”
전국 의학·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전수조사 필요성 지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부활 및 예비시험 도입을 논의할 필요성이 정치권을 통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정과 정의의 가치 실현을 위해 사법시험 부활과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다시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지난 29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로스쿨 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데 이어 오 원내대표도 사법시험 부활 등의 논의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법조인 양성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재차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되살리고 청년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문제의 재점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의학·법학전문대학원은 이미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오 원내대표는 “남들은 죽도록 노력해도 될까 말까한 의사, 변호사, 판·검사를 부모만 잘 만나면 거저 될 수 있는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국 의학·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과 유사한 입시 부정 사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청년들의 무너진 가슴을 보듬는 길은 백가지 말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기회의 사다리를 놓는 것”이라며 “서민 자제들에게는 실낱같은 희망에 다름 아닌 마지막 기회의 사다리마저 꺾는다면 우리 사회는 계급사회로 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신환 원내대표는 수차례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여러 이해관계의 대립과 로스쿨 일원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넘지 못했다. 이에 사법시험의 폐지를 앞둔 2017년 사법시험 존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로스쿨 제도와 출구를 같이 하는 형태의 예비시험 제도 도입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예비시험은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아도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오 원내대표가 발의한 예비시험 법안은 지난 2018년 8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 상정됐으나 시기상조론, 엘리트주의에 대한 우려 등이 일부 제기되며 제1소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상태로 현재까지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