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2차, 올해도 행정법 체감난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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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2차, 올해도 행정법 체감난도 높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0.26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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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잡기 어려운 사례형 문제에 응시생 당황
민소법, 형법 등 학설 문제 비중 있게 출제돼
법률저널, 법원행시 2차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행시 2차시험은 지난해에 이어 행정법이 높은 체감난도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등고시 2차시험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치러졌다. 응시생들은 특별히 가장 어려웠던 과목을 꼽기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러 과목 중에서도 행정법에 대해 “사례형 문제들의 논점을 잡기 어려웠다”고 평가하며 높은 체감난도를 보였다.

이번 행정법 시험에 대해 응시생 A씨는 “단문은 괜찮았는데 사례형은 판례에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뭐를 써야 할지 논점이 바로 안 나왔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등고시 2차시험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치러졌다. 사진은 26일 시험을 마치고 사법연수원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등고시 2차시험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치러졌다. 사진은 26일 시험을 마치고 사법연수원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응시생 B씨도 “행정법은 올해도 난도가 있었던 것 같다. 논점을 못 잡아서 횡설수설 하고 나온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형사소송법은 배점이 작은 문제 여러 개가 쪼개져 나왔다. 응시생 C씨는 “단문은 안 나왔는데 문제들을 5점짜리로 깔았다. 재심, 소송기록 접수 통지 같은 법무사 기출 문제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응시생 D씨의 평가도 비슷했다. 그는 “형소법은 자잘하게 많이 나왔다. 11개 정도 되는데 판례를 한 토막씩 잘라서 낸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다른 응시생 E씨도 “특히 2문에서 최신 판례를 엄청 때려냈다”며 비슷한 취지의 응시소감을 나타냈다.

형법은 비교적 무난했다는 평이다. 응시생 F씨는 “단문으로는 동시범 특례에 대해 쓰라는 문제가 나왔고 사례형은 원자행과 위전착 문제가 나왔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응시생 G씨는 “판례는 없고 학설 쪽의 논의만 있는 문제가 나왔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민법도 무난한 출제였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응시생 H씨는 “대체로 판례 중심으로 문제가 나왔다. 어렵지는 않았다”고 평했고 응시생 I씨는 “형소법이랑 비슷하게 민법도 짤막한 문제가 여러 개 나왔다”고 말했다.

민사소송법에 대해 응시생 J씨는 “보통은 판례 중심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학설에 따른 결론을 내라는 문제가 나왔다. 하지만 소송상 합의 쪽이라 다들 공부는 충분히 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응시생 K씨는 “민소법은 작년에도 국제관할 문제 빼고는 괜찮았는데 올해도 대체로 쉬운 편이었던 것 같다. 딱히 불의타라고 할 만한 문제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등기사무직 과목인 부등법과 상법에 대해 응시생 L씨는 “상법은 신탁 등기 문제가 법무사 2차에서 나와서 넘겼는데 또 나왔다. 상법은 1문에 최신 판례 문제가 나왔는데 결론을 틀렸다. 그 외에는 불의타 없이 대체로 무난했다”고 전했다.

한편 올 법원행시는 법원사무직 8명, 등기사무직 2명 등 1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법원사무직 10명, 등기사무직 3명이 2차시험에 합격해 면접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얻었으며 이들 중 법원사무직 9명, 등기사무직 2명이 최종합격했다.

지난해 뿐 아니라 2015년 이후 2차시험 합격자 수는 법원사무직 10명, 등기사무직 3명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공고된 예정인원 보다 1명 많은 11명이 배출되고 있다.

올해 법원행시 2차시험 응시대상자는 올해 1차시험에 합격한 법원사무직 90명과 등기사무직 20명, 지난해 면접시험에서 탈락해 1차시험을 면제받은 법원사무직, 등기사무직 각 1명으로 예년과 같은 인원이 2차시험에 합격한다고 가정했을 때, 면접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기 위해 법원사무직은 9.1대 1, 등기사무직은 7대 1 수준의 경쟁을 뚫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최근 5년간 법원행시 2차시험 합격선을 살펴보면 △2014년 법원 58.1점, 등기 50.9점 △2015년 법원 55점, 등기 57.2점 △2016년 법원 59.2점, 등기 56.7점 △2017년 법원 59.9점, 등기 52.5점이었다.

△법원사무직 61.85점, 등기사무직 55.05점을 기록한 지난해의 경우 응시생들은 물론 수험전문가들로부터도 매우 어려웠던 출제였다는 평가를 받은 행정법이 큰 폭으로 점수가 상승하는 이변이 있었다. 특히 행정법은 2017년에는 출제가능성 높은 주제 위주로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채점 결과는 저조했던 반전을 2년째 이어가며 수험가의 관심을 끌었다.

이처럼 논술형으로 치러지는 시험의 특성상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와 점수에 큰 편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시험도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는 오는 11월 26일 발표된다. 이어 11월 29일 인성검사, 12월 5일 3차 면접시험이 치러진다.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12월 13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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