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산책 177 / 감정평가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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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산책 177 / 감정평가 ‘상품’
  • 이용훈
  • 승인 2019.06.06 18:56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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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상품 2019-06-21 15:17:24
일종의 사회적 품질보증제도죠. 계약에서 가격은 그리 중요한 요소가 되지를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상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행위사실이 완결이 되면 중요한 내용이 되면서 책임에 관한 보증보험 등 제도와 연결이 되지 않나요? 감정평가는 대체불가능한 상품인 이유죠.

감정평가상품 2019-06-21 15:22:08
채무자담보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에 관한 인적담보가 여신법상 신용기관 등에 의해 평가가 되며 담보물에 관한 물적담보가 최유효이용 전제 시장가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여신법상 허용되는 적정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것(담보평가)은 선진국들처럼 나중에는 전부 의무화가 되리라 봅니다만 담보물이 채무자의 담보물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준가치의 명확성이 절차상 적정비율에 대응하는 시장가치임을 여신법이 명시하고 있네요.

감정평가상품 2019-06-21 15:27:30
부동산의 유동화와 관련하여 활성화가 되고 성숙히 국민공감대와 함께 안정이 되면 결국 담보평가의무화가 되는데요. 2차 저당시장에서 1번 더 담보평가가 행해집니다. 물권의 유인성이 동산 및 채권 등의 담보법상 공신력을 구비하면서 법적 안정성을 가지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좀 더 복잡해지죠. 묶음으로도 평가하고요 개별로도 평가하고 그렇습니다. 기다리다가 보면 좋은 일이 있겠죠.

감정평가상품 2019-06-21 15:40:37
실무기준 710 720 모두 그냥 최유효이용 전제 시장가치평가방법에 의한다. 그거 아닌가요? 이유는 너무 많으니 그거 잘 쓰고......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K-IFRS 그거 읽으셨죠? 투자부동산 재평가모형에서도 공정가치평가방법은 감정평가사의 3방식 시산가액조정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공정가치와 시장가치가 같으냐 다르냐 말이 많은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폭이 넓은 공정가치가 제도상 엄격한 시장가치로 대체된다 그거 아닌가요?

화이팅!

감정평가상품 2019-06-21 15:49:22
투자부동산 외에도 부동산의 재평가된 공정가치가 보다 높으면 기간상 감가상각비가 세법을 경유하여 높아지면서 비용절감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비용절감효과보다 감정평가비용이 높지 않아야 일이 많지 않을까요??? 일정 금액 이상의 기업용부동산평가 그거 돈 됩니다. 윈윈게임을 위한 감정평가제도가 아닌가요?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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