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산책 177 / 감정평가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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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산책 177 / 감정평가 ‘상품’
  • 이용훈
  • 승인 2019.06.06 18:56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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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상품 2019-06-21 16:15:23
가치판정의 전제를 위한 감칙6조

아마도 특수한 상황하의 최유효이용은 일체성의 원리를 벗어나지 못해서 개별평가금액은 민소법상 최후궁극적 배분비율을 위한 필수전치로 변하는 것 아닌가요??? 음......6조 스님이 시장가치를 깨쳤다는 일화도 있는데 그 비적법이용도 원칙이 비율을 위한 수단을 거치도록 감리가 민소법상 이유로 강요하죠.

그거 아닌가요??? 어차피 문제 생기면 지지 않을 방법들을 굉장히 유용하게 감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상품 2019-06-21 15:51:29
결론은 "마케팅"에 의한 상대방의 인식능력을 높이고 설득하기

감정평가상품 2019-06-21 15:49:22
투자부동산 외에도 부동산의 재평가된 공정가치가 보다 높으면 기간상 감가상각비가 세법을 경유하여 높아지면서 비용절감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비용절감효과보다 감정평가비용이 높지 않아야 일이 많지 않을까요??? 일정 금액 이상의 기업용부동산평가 그거 돈 됩니다. 윈윈게임을 위한 감정평가제도가 아닌가요?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상품 2019-06-21 15:40:37
실무기준 710 720 모두 그냥 최유효이용 전제 시장가치평가방법에 의한다. 그거 아닌가요? 이유는 너무 많으니 그거 잘 쓰고......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K-IFRS 그거 읽으셨죠? 투자부동산 재평가모형에서도 공정가치평가방법은 감정평가사의 3방식 시산가액조정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공정가치와 시장가치가 같으냐 다르냐 말이 많은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폭이 넓은 공정가치가 제도상 엄격한 시장가치로 대체된다 그거 아닌가요?

화이팅!

감정평가상품 2019-06-21 15:27:30
부동산의 유동화와 관련하여 활성화가 되고 성숙히 국민공감대와 함께 안정이 되면 결국 담보평가의무화가 되는데요. 2차 저당시장에서 1번 더 담보평가가 행해집니다. 물권의 유인성이 동산 및 채권 등의 담보법상 공신력을 구비하면서 법적 안정성을 가지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좀 더 복잡해지죠. 묶음으로도 평가하고요 개별로도 평가하고 그렇습니다. 기다리다가 보면 좋은 일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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