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변호사의 질은 정말로 낮아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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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호사의 질은 정말로 낮아지고 있나?
  • 양필구
  • 승인 2019.04.09 15:11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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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사 간 영역침범을 경계하는 말 속에 숨은 불편한 진실 -
 

양필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지난달 15일 모 언론사에서는 자격증 공화국 ⓶ “질 낮아지는 자격증들..‘사’자 직업도 예외 아니다?”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이 보도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반인이 오해를 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에 구체적 사안에 대한 반박을 하고자 한다.

1. ‘사’자가 늘면 ‘(‘사’자의) 질이 낮아진다’?

‘질의 하락’과 ‘가치의 하락’은 분명 다르다. 통상 전자는, 제품의 품질 하락이나 자격의 미달을 의미한다. 그러나 후자는 ‘희소성’을 말한다. 제품이나 어떤 자격이 그 자체로 우수해서가 아니라 다만 드물다는 이유만으로도 가치는 올라갈 수 있다.

해당 기사는 제목에서 ‘사’자 직업의 자격증이 ‘질’이 낮아짐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하지만 본문에서 내내 ‘사’자가 너무 많아졌단 얘기를 한다. ‘사’자가 늘어 더 이상 희소하지 않아 몸값의 가치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그것이 곧바로 ‘사’자의 ‘질 저하’가 된다니 이 무슨 논리의 비약일까.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 변호사의 능력이 떨어진다? 본문에선 ‘수가 늘었다’고 하더니 제목에선 ‘(그래서) 질이 저하됐다’란다. 그 사이엔 인과관계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

2. 변호사 수가 늘어 ‘사’자 직업군이 된서리를 맞는다?

해당 기사에서는 변호사의 수의 증가로 인하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 인접직역의 소지자들이 업무에 타격을 받는다는 내용이 자세하게 쓰여 있다. 그 표현의 정도는 변호사 수의 증가로 인하여 그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지경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다.

지금까지 법조관련 직군들은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각자의 영역을 구축해왔다. 그 영역은 상호불가침의 불문율 속에서 법조 및 인접직역간의 경쟁은 거의 없었다. ‘서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상도덕인지는 몰라도 국민에게는 불이익했다.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 속에서 각 직역들은 ‘서비스 제공자가 만족스러운 가격’을 국민들에게 강요했고, 어쩔 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국민들의 경우 비용지불을 ‘사실상 강제’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변호사의 소득이 정말 생계가 위협당할 정도로 폭락했는가?

만약 변호사들의 수입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노력보다 현저하게 적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하기 위하여 각 직종별 평균소득을 조사한 한국고용정보원의 ‘2016 한국의 직업정보’의 내용을 분석하여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도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621개의 직업중 상위 40개의 직업들의 소득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에서 변호사는 19위로 최상위권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변호사의 경우 하나의 단일개채로서 소득이 8,553만원으로 기록되지만 의사의 경우에는 여러 분과가 존재하여 분과별 소득이 나타나 있다. 이에 ‘의사’라는 단일한 직종으로 그 소득의 평균을 구하여 봤을 때(위 도표에 나와있는 의사 직종 15개[의학과 교수 포함]) 그 평균은 8,743만원으로 변호사와 큰 차이가 없었다. 더구나 소득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 변호업계의 특성이라는 ‘적정 변호사 수의 연구’에 따를 때 변호사의 소득이 의사들의 평균소득보다 낮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변호사보다 상위직종인 8개를 하나의 의사라는 직군으로 봤을 때 변호사의 소득순위는 614개의 직종 중 12위에 해당한다. 또한 변호사보다 상위소득직종 중 기업고위임원, 대학총장 부총장, 행정부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항공기조종사, 도선사, 시장 및 여론조사관리자 등은 사실상 특수한 직종이기 때문에 일반직군의 소득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로는 타당하지 않다.

변호사보다 수익이 더 높은 직업은 600개 이상의 직업 중 한의사, 금융관리자 정도이다. 이를 통해 변호사의 소득순위는 전체 직종 중 최상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변호사의 하위 25%의 평균소득이 5천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호사간의 양극화는 존재하지만 그 정도가 생계를 위협할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왜 실무연수생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게 된 것일까?

해당기사 내용의 요지는 1)예비 법조인 그 자체를 우대해 주던 사회풍조는 사라졌다 2) 변호사수가 넘쳐나서 2022년이면 그 수가 3만을 넘어설 것이다 3) 변호사들의 직역이 교사, 기자, 펀드메니저 등 다양한 직군으로 흘러넘치고 있으며 변호사 자격증이 ‘부가 자격증’정도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는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3가지 비판이 가능하다.

1. 첫 번째는 해당 글이 예비법조인이 과거에 우대받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과거 고시생이 받았던 우대는 고시식당에서 공부하느라 고생한다고 고기반찬을 하나 더 받는 정도였다. 취업을 할 때 고시공부를 했다는 점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것은 고용주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 그것이 제도화 된 것은 아니었다.

사법연수생의 경우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서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신분이기 때문에 따로 일을 할 수는 없었다. 결국 임금을 가지고 예비법조인의 대우가 나빠졌다 좋아졌다를 판단할 수 있는 비교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예비 법조인이라고 사회풍조적으로 우대를 해 주어야 할 이유는 없다. 각자의 직업 및 그 직업을 준비하는 준비생들은 이 사회에서 동등한 하나의 주체이다. 그런 와중에 누군가가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자체로 우대를 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 만약 그러한 것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자아내는 ‘지적허세’ 혹은 ‘오만한 선민의식’이 일 뿐이다.

또한 변호사들은 아직도 중견이상 기업의 대리급으로, 특채 공무원의 경우에는 5~6급으로,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경감으로 채용되고 있다. 변호사의 대우가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일선법률사무소에 취업을 하는 경우이다. 위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이자를 최저임금만 주고 부리는 곳은 기득권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법조계 내부의 자성과 반성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위 내용에서 언급된 이를 예비법조인으로 분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제7회 변호사시험을 기준으로 응시자대비 합격률은 40%대이다. 제8회 변호사시험도 만약 합격률에 변화가 없다면 40%대 합격률을 보일 것이다. 확률적으로 봐도 그는 예비법조인이 아니라 예비낭인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모든 변호사시험을 본 학생들이 겪고 있는 현상이다. 결국 법률사무소 입장에서도 변호사시험을 보고 온 사람을 예비변호사로 대우하는 것 보다 그렇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변호사시험을 본 사람을 변호사대우를 하며 교육을 하였는데 만약 그가 시험에 낙방한다면 자신들의 시간과 비용은 무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러니 한 것은 이런 상황을 야기한 것이 기득권변호사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영향력을 행사하여 신규변호사의 배출을 가혹하게 통제하고 있다. 학생들을 열악한 상황으로 몰고가고 그를 이용해 최저임금으로 학생들을 착취하는 모습, 이것이 대한민국 기득권법조인의 현주소이다.

2. 둘째로 지적할 부분은 변호사가 넘쳐나서 2022년에는 그 수가 3만명을 넘어선다는 대목에 대한 것이다. LG 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조인 수는 미국의 1/17, 영국 프랑스의 1/7 수준에 불과하다. 여전히 법조서비스의 문턱은 높으며 지방 및 공공기관의 경우 법조인 수급에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에 법조인의 수가 3만을 넘어서는 것이 왜 법조인이 흘러넘치는 것 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사건에 휘말린 일반국민들 중 70%이상이 높은 수임료에 법률서비스를 받는 것을 포기한 ‘나홀로 소송족’으로 전락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한데 2022년에 변호사 수가 3만이 되는 것이 넘치는 숫자라는 것은 국민들의 실상을 모르는 것이다.

3. 마지막으로 변호사들의 직역이 교사 기자 펀드메니저 등 다양한 직군으로 흘러넘치는(이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로스쿨의 도입취지는 1.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 2. 사회 각 분야로의 법조인 진출을 통한 법률서비스의 대중성 확대이다. 위 기사에서 언급된 직역 역시 법조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이 활용될 가능성이 충분한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라면국물이 흘러넘쳐서 치워야 된다는 뉘앙스의 내용은 지극히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마치 변호사 자격증을 ‘부가자격증’으로 있는 것인지 그리고 변호사자격증이 왜 부가자격증이 되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평양감사도 본인이 싫으면 안하는 것이다’라는 속담처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전통적 의미의 변호사업에 종사할지 아니면 이를 기반으로 다른 업무분야에 종사할지는 개인의 선택이다. 이런 개인의 선택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이런 다양한 선택을 통해 국민들의 법조서비스 이용접근도가 향상되고 있으며, 국민 전체의 편익이 증대하고 있는데 이를 외면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도 의문이다. 그리고 전통적 송무영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것은 그 자체로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나가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장려되고 또 모범사례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지 ‘흘러넘친다’는 부정적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최근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추진에 반발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비호하는 측이 ‘변호업계의 어려움’을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다. 몇몇 사례와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들면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또 국민의 이익에 반대되는 사실을 마치 국민 전체의 이익인 양 외부로 알리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팩트체크를 통한 사실검증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지는 법조인력양성제도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에도 열려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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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자격증 백수 2019-06-01 16:28:25
10년만 지나봐라 변호사 자격증 있는 백수가 끓어넘칠테니~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문벌주의의 폐단이 현대판 버전으로 재현될거다

법행정학도 2019-04-10 16:26:28
연봉 비교보고 웃으면서 내렸다. 표분수 30건 가량인데 그걸로 통계를 내면 지나가던 개도 무시하고 지나가지 않을까... 상위 1% 30명중의 하위 25%인지 하위 1%의 하위 25%인지 구체적이지도 않고 통계로서의 가치도 없는 자료를 들이미는건 통계의 기본도 모른다는 이야기... 이런 부분만 봐도 왜 국민들이 사법시험세대를 신뢰하고 변시출신을 기득권층의 자녀를 변호사로 만들고 싶은데 사시를 통과할 능력이 없어 돈으로 때려박아서 변호사 만들려고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 것도 같다

쿠쿠쿠쿠 2019-04-10 11:28:21
세삼스럽게 왜그래
로스쿨 원래 도입할때부터 시간 지날수록 좃,망하는 설계였자나
이제 계속 좃,망하는거지..완전 개 조.옷.망할때까지ㅋ
원래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었다니깐?신고 | 삭제

말 많다ㅋㅋㅋ 2019-04-10 01:57:55
뭔말이 이리 많을꼬ㅋㅋㅋㅋㅋ
그리고 뭐가 어째? 직역간 서로 안건드리는 불문률이 국민에게 불이익을 끼친다고?
말한번 잘했다
비용감소를 위해 유사직역에 소송대리권 부여하자
훨씬 전문적이고 저렴하게 법적서비스를 받겠네
로스쿨3년 실무3년 어디서 더 많은 실력을
쌓을까나?ㅋㅋㅋㅋㅋㅋㅋㅋ

고형 2019-04-09 23:08:19
불량품을 많이 만드는것 자체가 문제!
공정성을 해치는게 더 큰문제!
사회에 필요없는 잉여로스쿨이 본질!
로스쿨통폐합 사법시험부활 이미 시작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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