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10년에 즈음해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월 「변호사시험 개선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날 전국 25개 모든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면서 함께 밝힌 내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같은 위원회 구성은 법학전문대학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변호사시험의 수요자인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의 방식, 변호사 연수제도 등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미 지난 3월에 1차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4월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대상으로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소속 기관의 추천을 받은 대학교수(3), 교육공무원(1), 판사(1), 검사(1), 변호사(3) 위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변호사 위원 중에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회장 출신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향후 시험장 지방확대,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선택과목) 시험 개선,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 개선, 출산 시 응시기간 연장 적용, 노트북을 이용한 답안 작성 등 그간 제기되어 온 과제를 비롯하여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계속적으로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을 중점으로 논의하되 효율적인 법조인력 양성을 위한 전반적 검토를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 공청·토론회 등을 개최, 법률개정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