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저소득층 로스쿨생에 전액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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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저소득층 로스쿨생에 전액 장학금 지급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2.27 16:37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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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고 지원 장학금 47억원 배정…전년比 5억↑
장학금 지원 비율·기준 완화…1순위, 3분위까지 확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기초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로스쿨생에게 전액 장학금이 국고에서 지급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지난 26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신입생과 재학생 중 저소득층 대상자를 위한 2018년 국고 지원 장학금 47억 원을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억 원 증액된 규모로 전체 25개 로스쿨에 재학하는 기초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1,019명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그 밖의 소득구간을 포함하는 경우 총 1,600여 명이 장학금을 받게 된다.

▲ 교육부는 지난 26일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과 재학생 중 저소득층 대상자를 위한 2018년 국고 지원 장학금 47억 원을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2일 로스쿨 공동 입학설명회장.

국고에서 로스쿨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모든 로스쿨이 취약계층 대상자를 5%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하면서 발생하는 운영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20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취약계층 대상자 입학 쿼터를 7%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번 로스쿨별 국고 지원 장학금은 기초~소득 3구간에 해당하는 학생 수와 특별전형 선발비율,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 증감률,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

가장 많은 액수의 장학금이 배정된 곳은 영남대 로스쿨로 3억 8천 9백여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저 금액은 제주대의 7천 2백여만 원이다. 이는 지난 9일자 최초 소득구간 통보 시 기준 인원으로 향후 이의신청 등 최종 소득구간 판정에 따라 금액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각 로스쿨은 저소득층 대상자 이외에도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운영하고 있는 ‘소득구간별 장학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장학금 지급 방식을 살펴보면 각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장학금 지급 비율은 장학금 지급 1순위인 기초소득자에서 소득 3분위까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2순위인 소득 4분위는 90% 이상, 3순위인 소득 5분위와 4순위인 소득 6분위는 각각 등록금의 80%와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다. 이 외에는 지급비율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원칙에 맞도록 지급기준과 금액을 대학이 규정으로 마련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자료제공: 교육부

지난해와 달리 지급 1순위를 2분위에서 3분위까지 확대했고 이후 단계도 한 분위씩 조정이 이뤄지며 분위별 장학금 지급 비율이 확대됐다.

지급 대상자 산정 시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득구간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구간이 낮은 수준으로 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 2018학년도 장학금 대상자의 소득구간 파악은 3월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배려 대상자 등 저소득층 대상자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한편 적어도 소득 6구간까지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해 서민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학체제가 확립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앞으로 로스쿨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와 연계해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저소득층 및 서민 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가 제시하는 취지와 달리 로스쿨의 장점으로 꼽히는 ‘취약계층 장학금’이 오히려 로스쿨에 소득에 따른 진입장벽이 있음을 드러내는 징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가 공개한 2017학년도 1학기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표에 따르면 전체 장학금 신청자 4,188명 중 1,560명이 최고소득계층인 10분위에 속해 있다. 소득 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 수준에 따라 10단계로 나눈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이 많다.

적지 않은 국고를 로스쿨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자의 40%가 최고소득계층이라는 사실이 공개되자 취약계층 장학금이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부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소득 2분위까지가 전액 장학금 지급 대상이었던 지난해 장학금 신청자는 1순위 신청자가 기초소득자 114명, 1분위 553명, 2분위 389명 등 총 1,056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25.2%에 불과했다.

장학금 신청인원은 중위권 구간에서 급격히 줄어 3분위는 184명, 4분위는 166명, 5분위는 176명, 6분위는 190명, 7분위는 186명이 취약계층 장학금을 신청했다.

고소득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8분위와 9분위의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자는 각각 295명, 375명이었다. 이같은 자료에 따르면 8분위 이상에 속하는 장학금 신청자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인원을 포함할 시 전체 로스쿨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이 고소득층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같은 분석은 재학생의 대다수가 고소득층 출신인 상황에서 취약계층 장학금을 규정에 맞게 운영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지난해보다 장학금 지원금액을 5억 원 증액하고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급 기준 및 비율도 완화·확대한 올해, 당초 취지에 적합한 운용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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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2018-03-19 05:21:49
기사 본문에 따르면, 로스쿨 재학생 중 2/3 는 고소득층입니다. 전체 재학생의 66.6 %가 8분위 이상 초고소득층인 상황이고, 4~7분위는 어느 정도 경제력이 된다는 말이잖습니까? 그러면 장학금 총액을 1~7분위에게 나눠주지 말고, 1~3분위에게 집중시킵시다. 1~3분위는 생활비 교재비 까지 지원하는 걸로요. 4~6분위는 저소득층은 아니니까, 학비 스스로 부담해야합니다. 어차피 변호사 되면 일반 월급쟁이보다는 더 높은 소득을 올릴 테니까요. 1~3분위에게 장학금 총액을 집중, 생활비 교재비까지 지원을 촉구함.

ㅁㅁ 2018-03-10 02:33:12
인문대학원, 사회과학대학원, 예술대학원은 국가에서 별로 등록금 보조해주지도 않는데, 졸업 후 고소득자가 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소득 6분위까지도 등록금 70% 이상을 세금으로 지원해준다? 그래, 3분위 까지는 이해가 간다. 저소득층이니까. 근데 4~6분위는 뭐냐?? 변호사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줘야 한다고?? 그래, 공익성 있어서 모두 다 대형로펌 중형로펌 메이저로펌 바라보냐? 서민들은 수임료 330만원 낼 돈이 없어서 아직까지도 나홀로소송이 대다수인 현실인데 뭔 공익성을 주장해? 염치도 없는 추악한 이기심의 소유자들.

근데 ㅠㅠ 2018-03-02 19:56:16
그냥 등록금 인하해요

특혜스쿨 2018-03-02 11:40:02
로스쿨에 장학금 퍼줄거면...
다른 과에도 장학금 좀 퍼줘~
역시 기득권 세력들한테는 참 좋은 제도구나

노무현 2018-03-01 20:19:07
아니.. 전문직 자격증을 왜 국민세금으로 지원해주냐?? 미친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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