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적 취약층들을 위한 이른바 ‘희망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법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등에 특별전형 확대 추진을 예고해 주목된다.
정부는 지날 27일 사회전반의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밝힌 가운데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적극 돕기 위한 정책 중의 하나로 법학전문대학원,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기회균형 선발 확대를 제시했다.
즉 로스쿨에 입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농어촌지역출신 등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비율을 현행 5%에서 내년에는 7%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매년 약 100여명이 특별전형으로 입학하고 있지만 7%로 늘어날 경우 약 150여명으로 50명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로스쿨과 달리 기회균형 선발 제도가 없었던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은 대학 자율로 5% 이내에서 기회균형 선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내년 9개교에서 최대 24명이 기회균형 선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대학 재정 인센티브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에선 취약계층이 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