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무사법 개정안은 악법이자 위헌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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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무사법 개정안은 악법이자 위헌 법률이다
  • 법률저널
  • 승인 2017.12.15 11:40
  •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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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 2018-01-11 01:39:46
회계사는 회계사라는 자체가 원래 세무업무가 가능한 직업이고 전세계 회계사모두다 똑같음 그래서 당연히 회계사명함자체가 세무업무볼수있는거고.
세무사는 말그대로 세무업무를 볼수있는 직업인거고.
변호사는 양심적으로 세법을 적어도 선택과목으로 시험친사람만 세무업무볼수있게해야됨.

작성 2018-01-11 01:29:32
ㅋㅋ 세무는 회계사 세무사 고유업무야

ㅇㅇ 2017-12-19 02:43:27
ㅇㅇ 국회에서 드디어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부정하기 시작했고만, ㅊㅋㅊㅋ

Kd 2017-12-18 15:15:10
로스쿨이 악법이다. 갈수록 낭인은 쌓여가 입학기준도 애매해 학벌주의 공고화, 귀족주의 공고화,

2017-12-18 09:30:26
로스쿨체제가 위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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